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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주택과2026-09-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이행 요구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6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이행 요구 공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가.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이행 요구 공시송달 공고 나. 기간: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다. 대상자: 신*경, 김*군 외 2인 라. 서류내용: 붙임파일 참고 마.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기타 문의는 관악구청 주택과(02-879-6311)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제 20261755호(임대사업자 의무이행 요구 2차). 끝.

공고문 제 20261761호(임대사업자 의무이행 요구 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4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이행 요구 공시송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49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보험 가입 요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30. 관 악 구 청 장 가. 공 고 기 간 : 2026. 7. 30. ∼ 2026. 8. 13.(14일간) 나. 공 고 장 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역 - 처분당사자 및 처분원인 내역 연번 | 임대사업자 | 위 반 내 용 | 의무이행 대상 주택 | 사유 | 1 | 신*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49조 위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5길22-8 40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2길32 40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2가길14 1층실, 2층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3길9 2층실, 3층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4길14 3층실, 4층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가길38 40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다길36 201실, 202실, 301실, 302실, 4층실 | 송달 불능 | 라. 서 류 명 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대한 의무이행 공시송달 마. 의무이행기간 : 2026. 8. 24.까지 바. 유 의 사 항 ○ 상기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을 법령에 따라 이행할 것을 안내하오니, 그 결과를 우리 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의무이행이 되지 않을 때, 관련법에 따라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순차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879-6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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