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 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나. 고시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하천점용허가 고시문(2026_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6-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하천점용허가 제2026-008호
1. 하천의 명칭 : 도림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부수도사업소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동)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점용위치 : 관악구 신림동 1472-2, 신림동 1472-5
∘ 면 적 : 신림동 1472-2(20㎡), 신림동 1472-5(10,32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년 9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