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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도시관리과2026-09-17

하천점용허가 고시(도림교)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6-8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 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나. 고시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하천점용허가 고시문(2026_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6-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하천점용허가 제2026-008호 1. 하천의 명칭 : 도림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부수도사업소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동)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점용위치 : 관악구 신림동 1472-2, 신림동 1472-5 ∘ 면 적 : 신림동 1472-2(20㎡), 신림동 1472-5(10,32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년 9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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