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건축과2026-09-16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구천면 위성리)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55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목적: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2. 사용시설: 구거, 의성군 구천면 위성리 986번지 3. 사용면적: 4㎡ 4. 사용방법: 콘크리트전주(16m) 설치(1본) 5.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간 6. 공고기간: 2026. 9. 16. ~ 9. 30.(14일간) 붙임 공고문 1부(구천면 위성리). 끝.

공고문(구천면 위성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1559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의 성 군 수 1. 사용허가 신청 내역 연번 | 신 청 지 | 대상시설 | 사용계획 | 읍면 | 리 | 지번 | 구분 | 지적 (㎡) | 사용면적 (㎡) | 목적 | 방법 | 기 간 | 1 | 구천 | 위성 | 986 | 구거 | 2,221 | 4 |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 콘크리트 전주 설치(16m, 1본) | 허가일로부터 10년간 | 2.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 열람 장소: 의성군청 건축과 ◦ 의견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건축과 개발허가팀) ※ 기타 사항은 의성군 건축과 개발허가팀(☎054-830-64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치도 구천면 위성리 986번지(구거)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성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0pixel, 세로 703pixel타원입니다. | | 의 견 서 | 의견제출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 의견제출 대상 | | 의견 내용 |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의2제②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서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일 의견제출인 󰄫 의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관련증빙서 |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첨부파일

1건

의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