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목적: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2. 사용시설: 구거, 의성군 구천면 위성리 986번지
3. 사용면적: 4㎡
4. 사용방법: 콘크리트전주(16m) 설치(1본)
5.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간
6. 공고기간: 2026. 9. 16. ~ 9. 30.(14일간)
붙임 공고문 1부(구천면 위성리). 끝.
공고문(구천면 위성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1559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의 성 군 수
1. 사용허가 신청 내역
연번 | 신 청 지 | 대상시설 | 사용계획 |
읍면 | 리 | 지번 | 구분 | 지적 (㎡) | 사용면적 (㎡) | 목적 | 방법 | 기 간 |
1 | 구천 | 위성 | 986 | 구거 | 2,221 | 4 |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 콘크리트 전주 설치(16m, 1본) | 허가일로부터 10년간 |
2.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 열람 장소: 의성군청 건축과
◦ 의견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건축과 개발허가팀)
※ 기타 사항은 의성군 건축과 개발허가팀(☎054-830-64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치도
구천면 위성리 986번지(구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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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성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0pixel, 세로 703pixel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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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
의견제출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
의견제출 대상 | |
의견 내용 |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의2제②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서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일 의견제출인 의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관련증빙서 |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