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6-1561호
2026년 의성군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지원 참여자 모집 재공고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산림탄소 흡수원 증진을 위해『2026년 의성군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지원』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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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 군 수
1. 사 업 명: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지원
○ 산림재해지 조림 복구, 도시숲 조성 등 산림분야 사업을 통해 흡수한 온실가스 흡수량만큼을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등록을 지원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2. 사업목적
○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서류작성 등을 지원, 배출권거래제를 등록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기여
3. 모집기한: 2026. 9. 18.(금)∼10. 16.(금)
4. 신청자격
○ 아래 방식에 따라 산림탄소흡수증진 사업을 수행한(할 예정) 사업자
* 개인산주를 우선으로 모집하며, 기업(기관) 및 지자체 등은 후순위로 지원함
* 관련 지침에 따른 방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며, 상세 내용은 관련 지침, 2025년 경상북도 배출권거래제 용역 결과 등 관련 자료에 따름
- 신규조림/재조림: 오래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산림을 다시 조성한 경우 (임야에 수확벌채 후 조림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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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제품 이용: 국내산림으로부터 수확된 원목 또는 가공 생산한 목재제품 이용하는 사업 (국산목재 출처 및 가공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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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복구: 산림이 아닌 토지에 신규조림·재조림을 제외한 식생을 조성하는 사업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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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조림: 기존 임야를 벌채하고 기존보다 이산화탄소 흡수가 우수한 방식으로 조림하는 경우 (갱신조림에 대한 기준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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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피해지조림: 산불 피해지에 복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림 사업 (관련 복구 조림 기준 충족 필요) [의성군 주요사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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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내용
○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컨설팅 지원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등록을 위한 전반적 컨설팅 지원
- 외부사업 신규 사업대상자 모니터링 방법안내 등 개별 교육 지원
* 사업계획서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전/후 농업활동에 따른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과정 및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로써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문서 |
※ 산림탄소상쇄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산림탄소상쇄제도로 기등록 및 등록 예정 사업은 참여가 제한됨
6. 선정기준
○ 신청자(대상지)의 현장 검토 및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에 대한 서류 검증, 사업계획 초안 수립 후 대상지 선정 여부 결정
○ 지원대상 사업의 예상 흡수량 산정 후 흡수량이 미미한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성 및 사업자의 참여의사 확인 후 사업 미지원(미등록)될 수 있음
7. 사업추진 절차
①사업공고 | ⇒ | ②사업신청 및 접수 | ⇒ | ③적격 여부 검토 * |
의성군 홈페이지 공고 | 희망 산주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및 보완 요청 |
| | | | ⇓ |
⑥외부사업 등록 | | ⑤사업 등록지원 ** | | ④선정여부 통보 |
사업대상자 외부사업 등록 절차 추진 | ⇐ | 현장조사, 기초자료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 ⇐ | 개별 통보 |
* 신청서 검토 후 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며, 적격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등록·인증 지원
** 선정사업 대상 컨설팅 및 현장검증 이후 등록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등록 불가 사업, 흡수량 미미 등) 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신청 및 지원 대상자는 의성군 및 용역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청, 교육 및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본 지원사업은 선정 이후 사업 등록 완료를 전제로 하며, 지원사업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사업 포기하는 경우 차후 지원사업에 신청 불가함
○ 해당 사업은
- 신청자(산주) 개별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다수를 그룹 1건으로 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묶음사업), - 배출권거래제 등록 이후 실제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에 대한 수령 및 관리가 필요하고, - 등록된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갱신 등을 위한 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신청자(산주)들의 지원이 필요하며, 묶음으로 구성된 신청자들 간 공통 서류작성, 수익 및 비용 분배 등을 위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신청서류를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또는 사업에 선정되어 등록한 사업을 본인이 임의로 취소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 환수(손해배상 청구), 향후 참여제한 등 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9.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희망에 따라 사본을 교부
* 기타 필요 서류 등 세부사항은 향후 정해질 용역 수행자와 협의 예정
○ 접수기간 : 2026. 9. 18.(금) ~ 10. 16.(금)
○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 E-mail
- 우 편: (37337)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 의 처 : 의성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830-6570)
<서식1> 산림부문 외부사업 등록 지원 신청서
산림부문 외부사업 등록 지원 신청서 |
사업자 일반정보 | 신청구분 | □ 개인 □ 기업 □ 공공기관 □ 지자체 □ 기타 |
사업자명 | | 대표자명 | ※ “개인”의 경우 미기재 |
주 소 | |
담당자명 | | 직 위 | |
이메일 | | 전화번호 | |
신청사업 세부정보 | 사업유형 | □ 신규조림/재조림 □ 식생복구 □ 갱신조림 산림경영 □ 목제품 이용 □ 산림재해 피해지 조림 |
사업시작일 | 년 월 일 |
※ 사업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 이전인 사업은 신청 불가 |
추진현황 | □ 추진완료 □ 추진 중 □ 추진 예정 |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수목 식재조성 계획 완료 및 목제품 이용 완료사업만 신청 가능 |
사업위치 | |
사업규모 | □ 신규조림 /재조림/갱신조림/재해피해지조림 ha |
□ (식생복구) ha, 본 |
□ (목제품 이용) m {} ^{3} (국산 목제품 사용량만 기재) |
※ 해당되는 사업유형에 대해서만 사업규모 작성 |
외부사업 등록요건 입증서류 | 공통 | ① 사업시작일과 관련된 계약서(또는 준공서), ② 식재수종 증빙자료(산림경영계획서, 조림설계내역서 등) ③ 신청사업 추진현황 증빙자료(준공서 등) |
사업별 필수서류 | □ (신규조림/재조림) 토지 이력 확인서류(과거 항공사진 등) ※ 50년 이상 또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이 아닌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식생복구) 토지 이력 확인서류(과거 항공사진 등) ※ 10년 이상 산림이 아닌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갱신조림 산림경영) 산림경영계획서(인가본), 벌채허가서 |
□ (산림재해 피해지 조림) 산불피해 - 항구복구지 여부 확인서류 또는 수해피해 - 인공조림지 여부 확인서류 |
□ (목제품 이용) 국산재 증빙서류 |
※ 공통 외에는 해당되는 사업유형에 대해서만 제출 |
※ 신청서 작성 시 본인 개인정보, 사업과 관련하여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불확실한 사항 등은 접수처 문의 후 작성 요망
<서식2> 산림부문 외부사업 등록 지원 신청 서약서
산림부문 외부사업 등록 지원 신청 서약서 본인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에 참여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모집공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외부사업 등록·인증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또는 모니터링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의성군의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성과발표 및 대외홍보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3. 외부사업 등록·인증 이후,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대상지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등을 사업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며, 산림 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동 공고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률·지침 및 의성군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공고를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에 동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 (인) 의 성 군 수 귀하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의성군에서는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1. 수집·이용 목적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인증 지원 모집공고 평가·선정 및 사후관리, 홍보 활용
2.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휴대전화번호), 이메일)
3. 보유ㆍ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 간 보유‧이용되며, 기간이 지나거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선정된 사업은 사후관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사업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유ㆍ이용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5.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직위, 사무실전화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 (인)
참고 1 | |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
□ (목적)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흡수) 실적을 ① 업체 간 거래 또는 ② 상쇄배출권 전환을 통해 할당대상업체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 (수익모델) ①인증실적(KOC) 또는 ②상쇄배출권(KCU)을 통해 경제가치 창출
□ (개념)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사업장 밖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KOC)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방법)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갱신조림, 산림재해 피해지 조림, 목제품 이용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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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실적: KOC)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받은 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
▪(상쇄배출권: KCU) 할당대상업체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으로 외부사업 인증실적 1톤은 상쇄배출권 1톤으로 전환(KCU: Korean Credit Unit)
- 할당배출권(KAU)와 동일하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 가능하며,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을 위해 사용 가능(배출권 제출량의 5%)
□ (시장동향) KOC 인증실적 1,024건(43,727천톤, 시장규모 6,559억 규모)
* 인증실적(누적) : (’15) 124건(7,272천톤) → (’22) 1,024건(43,727천톤)
/ 거래가격(’23년 3월) : 13천원/톤
□ (추진절차) 방법론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등록, 인증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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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산림탄소상쇄사업 비교 |
구분 |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
목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 도입 | ·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구현 |
관련법률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15.1 시행) |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탄소흡수원법, ’13.2 시행) |
관련부처 | · 총괄기관 : 환경부 · 관장기관 : 농식품부(산림·농업) · 운영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 총괄기관 : 산림청 · 운영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 |
대상 사업자 | · 외부사업의 발굴·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 주체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제2조제2항 정의 |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국민 등 *「탄소흡수원법」제3조제4항 정의 |
사업 유형 | · 신규조림/재조림 · 목제품 이용 · 식생복구 · 산림경영(수종갱신, 불량임분 갱신) ·산림재해 피해지 조림(산불, 수해) | · 신규조림/재조림 · 목제품이용 · 식생복구 · 산림경영(벌기령 연장, 수종갱신) · 산불피해지 조림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 · 산지전용 억제 · 복합형 |
거래 유형 | ·의무시장(배출권 거래시장) · 시장거래 (한국거래소 기반) /장외거래 | ·자발적 탄소시장 · 중개거래 (산림탄소등록부 기반) /장외거래 |
거래 단가 | ·KOC21-26 : 11,850원/톤 ·KOC22-27 : 11,600원/톤 * 거래 시점 시장가 적용(’25년 3월 기준) *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https://etx.krx.co.kr/) | ·산림사업 : 15,000원/톤 ·비산림사업 : 10,000원/톤 * 시장가(’25년 3월 기준)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 · 사업자 | · 사업자 |
타당성 평가 | · 한국임업진흥원 | · 한국임업진흥원(산림탄소센터) |
등록심의 |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협의,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 | · 한국임업진흥원(산림탄소센터) |
모니터링 | · 사업자 | · 사업자 |
검증 | · 제3의 검증기관 | · 제3의 검증기관 |
인증 |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협의,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 | · 산림청 (탄소흡수량 증진위원회 심의) |
거래 등 | · 시장 거래/장외 거래 ·할당대상업체 감축실적 활용 | · 중개 거래/장외 거래 ·탄소중립 이행 활용 |
기대효과 | ·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사업자 간 거래하거나 상쇄배출권(KCU) 전환 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감축 실적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감축부담 완화 | · 탄소중립사회 구현 및 기업 이미지 개선(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실적 활용 불가) |
참고 3 | |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FAQ (자주묻는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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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통합가이드북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