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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안전건설과2026-09-17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실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562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3:3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소명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청문실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실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09.17.~2026.10.02.(15일간) -공고대상자 및 청문일정: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내용 가. 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에 응하지 않은 업체로서 영업정지 대상이므로, 나. 행정처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안전기획팀(☎054-830-6176) 붙임 공고문 1부. 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청문실시)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156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실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소명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청문실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9. 1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의성군수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101pixel 의 성 군 수 1. 공 고 명: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청문실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17. ~ 2026. 10. 02.(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청문일정 - 청문일시: 2026. 10. 13.(화) 14:00 - 청문장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의성군청 관광복지국 회의실) 5. 공고내용 - 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에 응하지 않은 업체로서 영업정지 대상이므로, - 행정처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6. 공고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업 종 | 영업장 소재지 | 처분사유 및 법적근거 | 비고 | ㈜문소건설 (이*기)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경북 의성군 의성읍 북부길 131 |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 | 7. 문의처: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안전기획팀(☎054-830-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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