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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재무과2026-09-18

드론방제통합플랫폼구축사업 방제드론 구입 입찰공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56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2:34: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드론방제통합플랫폼구축사업 방제드론 구입 입찰공고

물품구매규격서(방제드론).hwpx

한글 첨부 본문
규격서 물품번호 | | 장비명 | 농업용 드론 | 규 격 | 2800×3085×820 ㎜ 이상 (40L 이상) | 수량(식) | 3 | < 사 양 > | 기체크기 | - 비행시: 2800×3085×820㎜ 이상(L×W×H), 접이식 가능 | 기체중량 | - 배터리 제외 42kg 이하 | 최대약제탑재량 | - 40리터 이상 | 최대비행반경 | 2000m 이상 | 프로펠러 | - 4개 이상(카본, 접이식) | 분사시스템 | - 노즐  2개 이상 노즐, 액적 크기 50 ~ 500㎛ 이상 범위 조절  유효분사폭 : 4m 이상(액제)  액제 살포량 : 16L/min 이상 - 살포량: 조종기에서 조절 가능 | 풍속저항 | - 6m/s 이상 | 입제살포기 | - 호환되는 입제 직경 0.5~5 mm 건조 과립 이상 - 용량 4 0kg 이상 | 조종기 | - 디스플레이  화면 크기: 약 7인치 이상 - 저장: Class10 이상 SD카드 지원 - 인증: FCC/CE/KC | 필수사항 | GNSS, RTK, 자동비행, 자동경로비행, 지형추종, 다방향 장애물 감지, 자동복귀 | 배터리 | - Li-ion bettery, 30,000mAh 이상, | 충전기 | - 배터리 호환 고속충전기 | 발전기 | - 정격 출력 : 9.0kW 이상(저소음) 시동방식 : 수동 및 자동, 연료 유형 : 무연 휘발유, 과부하 차단기능 | 요구기능 | -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시스템 기능 제공  감지 범위(전방향) : 1.5 이상 ~ 50m 이상  감지 방향: 전·후·좌·우·상·하 방향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 다방향 감지 기능을 제공할 것  작동조건: 수 평풍속 10m/s 이하, 수직풍속 3m/s 이하, 장애물 위 1.5m 초과 고도 비행시  비행경로상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자동 감속·정지·회피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식생 지도를 반영한 변량 분무 또는 변량 살포가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함 별도의 사전 지형지도 작성 없이도 지형추적 비행이 가능할 것  최대 경사도 : 50° 이상  고도 감지 범위: 1m 이상 ~ 50m 이상  안정화 작동 범위 : 1.5m 이상 ~ 30m 이상 - 무인항공기는 Real-Time Kinematic(RTK) 기능이 가능하여야 함 | 요구사항 |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제도˼ 내 전자파적합성 KC 인증을 완료한 제품이어야 함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낙찰자는 제조사 또는 공식 수입 업체가 발행하는 공급확인서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 1년간 파손 시 A/S 보증수리가 제공되어야 함 배터리 및 조종기는 기체와 완전히 호환 되어야 함 충전기는 배터리와 완전히 호환 되어야 함 휴대용충전기 및 충전케이블은 충전기 및 드론과 호환 되어야 함 발전기는 배터리 충전과 완전히 호환 되어야 함 | < 장비 구성 > | 품명 | 규격 | 수량 | 비고 | 농업용 드론 | 40L 이상 | 3 | 조종기 포함 | 입제 살포기 | 50kg 이상 | 3 | | 배터리 | 30,000mAh 이상 | 22 | | 충전기 | 배터리 호환 고속충전 | 3 | 과전압, 과충전, 저전압 보호 | 휴대용 충전기 | 65W | 3 | - | 충전케이블 | 4pin Male 플러그 + 2개 Female 플러그 | 6 | 충전기와 호환 | 발전기 | 9.0kW 이상 | 2 | 발전기 | 사용자 메뉴얼 | - | 3 | |

물품구매내역서(방제드론).hwpx

한글 첨부 본문
물품구매 내역서(방제드론) No. | 품명 | 규격 | 수량 | 비고 | 1 | 농업용 드론 | 40L 이상 | 3 | 조종기포함 | 2 | 입제 살포기 | 50kg 이상 | 3 | | 3 | 배터리 | 30,000mAh 이상 | 22 | 드론과 완벽호환 | 4 | 충전기 | 출력: 59.9VDC, 60A(싱글입력)~175A(듀얼입력) 이상 | 3 | 배터리와 완벽호환 | 5 | 휴대용 충전기 | 65W | 3 | 배터리와 완벽호환 | 6 | 충전케이블 | 4pin Male 플러그 + 2개 Female 플러그 | 6 | | 7 | 발전기 | 9.0kW 이상 | 2 | 충전기, 배터리와 완벽호환 |

시방서(방제드론).hwpx

한글 첨부 본문
시방서 본 시방서는 ˹드론방제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방제 드론 도입에 이행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반조건 ❍ 사 업 명 : ˹드론방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방제 드론 ❍ 납품장소 : 의성군 홍보과 ❍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입내용 : 방제 드론 및 물품 구입 ❍ 물품사양 : 납품 범위는“제품규격서”에 따름 ❍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제시한 형식 및 규격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연계 용역사업과 데이터 수집, 제어 등 호환되는 제품이어야 함 ❍ 해당 물품에는 제조자명, 제조년월일, 제조사, 연락처, 제조번호 등이 기입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특수조건 ❍ 계약대상자는 납품 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납품계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함 ※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모두 책임을 짐 ❍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기간 내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안전성인증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행정절차를 대행 등 납품을 수행하는 것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탁송료, 인증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기체등록(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완료 및 식별번호 부착을 포함한 조건으로 납품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세부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을 일괄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함 - 단,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 공급 및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물품이 본 물품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 대상자는 본 시방서에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함 ❍ 계약 대상자는 납품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납품 장비의 사용 교육 등 모든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정상 운영이라 함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납품 대상 장비에 대해 ˹의성 드론 방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드론 운영 시나리오에 맞게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계약 대상자는 납품시 초기 비행설정 및 계정 등록을 하여야 함 - 초기 비행설정 • 기체·조종기 펌웨어 최신 버전 업데이트 • 기체와 조종기 페어링(연결) • RTK 설정 및 기준국 연동 설정 • 비행 안전설정(리턴투홈 고도, 최대 비행거리·고도 설정) • 배터리 활성화 및 상태 점검 • 카메라 등 캘리브레이션 • 나침반 및 IMU 캘리브레이션 • 비행 모드 및 안전 기능 설정 - 계정 등록 • 발주기관 명의의 계정 생성 • 기체 활성화(Activation) • 기체를 기관 계정에 등록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록 •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인계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기체 신고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방제용 드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를 대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체 신고에 필요한 제원 및 성능표, 기체 사진, 소유권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하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하여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기체 신고에 소요되는 신고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가 완료되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후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신고 완료 후 해당 기체에 신고번호를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부착하여야 하며, 발급된 신고증명서 및 관련 신고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기체의 제원, 제작번호, 소유자 정보 등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신고가 반려되거나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체 신고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교육 및 기술지원 - 계약 대상자는 납품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사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또한, 교육 및 기술지원은 정상 운영 시까지 계속 지원하여야 함 - 계약 대상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 기기별 장비 운영, 정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대상자는 원활한 드론 방제교육과 조종 지도를 위해 계약 시 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의 제반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 - 교육 훈련 계획서 이외에 추가적인 교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계약 대상자는 작업 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의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 대상자는 작업 시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계약 대상자는 현장 작업 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작업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이의해석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이전에 발주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시험운영 및 검수 ❍ 시험 운행 및 검수 대상 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한 정상 가동 여부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및 성능의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 검수 결과 물품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계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납품한 모든 물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부터 1년이며, 보증기간 중 장비의 결함이 발생될 경우 동급제품 또는 동일 제품으로 무상으로 교환되어야 함 ❍ 무상 하자보증기간 내 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부품을 교환, 수리 등에 드는 제반 경비(기술, 인력 등)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 대상자는 즉시 규격서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함 ❍ 계약 대상자는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있어 물품의 모든 유지보수를 직접 시행하여야 함 제출 서류 ❍ 제품 매뉴얼, 운영 매뉴얼 등 ❍ 물품 세부 명세서 및 제조사 장비 사양서 ❍ 물품별 납품 및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대지, 청구서 등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제출 서류 기타 사항 ❍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자는 물품 납품 및 기술지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장비 및 시스템 구입과 관련된 지원 사항은 별도의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함 ❍ 본 장비의 납품 후 주요 기능의 미비 또는 결함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영향 발생 또는 우려 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납품 시 각 장비에 대한 성능 확인 자료(제조사에서 공급하는 장비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장비의 A/S는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1563호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규격 및 수량 | 기초금액(원) | 납품기한 | 비 고 | 드론방제통합플랫폼구축사업 방제드론 구입 | 규격서 등 참조 | 177,100,000 (부가세 포함)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9. 10:00 ~ 2026. 9. 28.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8.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선정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마감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7:00로 하고, 재입찰시 신규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전자 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우리 군에서 제시한 붙임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2513189901:드론)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급사는 제조사에서 발행한 물품 공급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종코드:6039)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업종코드:6041)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농업기계회촉진법」 제11조에 따른 농업기계사후관리업 대형(업종코드:7268) 또는 중형(업종코드:7269) 또는 소형(업종코드:727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시행)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4.245%)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건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동의 포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찰․낙찰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관련 규정 숙지 ○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 열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은 홍보과 고명수(054-830-6073),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김가령(054-830-6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의성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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