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소 만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8.(22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발급기간 : 2026. 10. 1. ~ 2027. 9. 30.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2026년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화도읍 남부출장소 공고 제 2026 – 9호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
만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발급 기간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8.(22일간)
2.공고방법: 화도읍 남부출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공고대상 (총 4명)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발급기간 | 반송사유 |
김○성 | 090912 | 화도읍 녹촌로 51 | 2026. 10. 1. ~ 2027. 9. 30. | 폐문부재 |
원○명 | 090913 | 화도읍 창현로 60 | 2026. 10. 1. ~ 2027. 9. 30. | 폐문부재 |
임○현 | 090901 | 화도읍 수레로 1142-7 | 2026. 10. 1. ~ 2027. 9. 30. | 폐문부재 |
서○ | 090917 | 화도읍 수레로 1105-27 | 2026. 10. 1. ~ 2027. 9. 30. | 폐문부재 |
4.문의전화: 031-590-7394 (담당자: 김미나)
※ 신청 방법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5cm × 4.5cm)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 위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6. 9. 16.
| 남부출장소장 | | | | |
| 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