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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퇴계원읍2026-09-16

신규 주민등록증 통지불능자 공고(09년 9월생)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퇴계원읍
공고번호남양주시 퇴계원읍 공고 제2026-4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우리 읍 만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4.(18일간) 나. 공고대상 : 김*호 등 3명 다. 발급기간 : 2026. 10. 1. ~ 2027. 9. 30.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2009년 9월생). 끝.

신규증 통지불능자 공고(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49호 공 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 당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 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퇴 계 원 읍 장 ※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4.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반송사유 김*호 09.09.03. 경춘북로558번길 12 폐문부재 박*호 09.09.17. 경춘북로558번길 10 폐문부재 정*원 09.09.25. 경춘북로558번길 12 폐문부재 ※ 신청방법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 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 여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1매(3.5cm x 4.5cm)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 위 기간 내에 발급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 ☎ 590-2637 담당자: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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