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태료 처분 공고문_ 디자인그룹담아 외1.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30호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4020614201900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3pixel 2026. 1. 5.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과태료 처분 대상 및 내역
처분 대상 | 위반내용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금액] | 처분 근거 |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주력분야/등록번호) |
디자인그룹담아 [김*숙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길 2* (구로동) |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강서-21-01-05]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준공 기한 내 발주자에게 미통보 (법 제22조제6항) | 금500,000원 [금400,000원] | 건설산업 기본법 제99조 제3호 |
지티씨서울 [하*주]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가길 1* (구로동) |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2종) / 구로-23-하-02] | 금500,000원 [금400,000원] |
1. 사 전 통 지 일 : 2026. 9. 16.(수)
2. 의견 제출 기한 : 2026. 9. 16.(수) ~ 2026. 10. 1.(목)
※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