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 - 14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 구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일 : 2026. 9. 17.
○ 폐지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2가길 60 외 1건
소재지 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폐지 사유 | 비 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811)에 문의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0http\://www.guro.go.kr;1;0;0;http://www.gur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uro.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안내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나, 건물 신축 등에 의거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사용 가능합니다.
[별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 소재지 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폐지 사유 | 비 고 |
1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1-76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2가길 60 | 2026.9.17. | 건물멸실 | |
2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7-2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58-18 | 2026.9.17. | 건물멸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