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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스마트도시과2026-09-17

다목적(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스마트도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2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설치장소 : 개봉동 128-17(개봉1동), 신도림동 288-20(신도림동), 고척동 49-36(고척1동) 2. 설치목적 : 범죄예방 등 다목적 3.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4.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6.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8.(21일간) 7. 공고방법 :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게시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7. ~ 2026. 10. 8.(21일간) 나. 제출장소 :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신관 2층)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2-860-2194) 등 라. 기타사항 1)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기재 2)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23호 다목적(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목적(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구 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8.(21일간) 2. 의견제출 : 2026. 9. 17. ∼ 2026. 10. 8.(21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0http\://www.guro.go.kr;1;0;0;http://www.gur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uro.go.kr)게시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5. 설치목적 :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사건·사고 예방 등 다목적 6. 설치장소 : 개봉동 128-17(개봉1동), 신도림동 288-20(신도림동), 고척동 49-36(고척1동) 7.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로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공 고 명 | 다목적(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 예정 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구체적으로 작성 | 다목적(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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