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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구로구
구로구도시계획과2026-09-17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1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ur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 5.10.)로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호(2001. 2.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6호(2012. 9.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49호(2025.12.26.)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내 개봉동 179-2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나.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614호 다. 공고기간 : 2026. 9.18. ~ 10. 1.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공고방법 : 공보(구보), 구 홈페이지, UPIS 게시 마. 공고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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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26-1614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 5.10.)로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호(2001. 2.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6호(2012. 9.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49호(2025.12.26.)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내 개봉동 179-2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6. 9.18. ~ 10. 1.(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 도시계획과(신관3층, ☎02-860-3030)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로구 개봉동 170번지 일대 | 134,212.0㎡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 (1997. 5.10.)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안) : 변경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안)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D에 관한 결정(안) : 변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안) : 변경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안) : 변경 라) 특별계획구역 D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변경 마) 특별계획구역 D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 변경 라. 기타사항 1.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시공간포털(0https\://urban.seoul.go.kr)에서도;1;0;0;https://urban.seoul.go.kr)에서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urban.seoul.go.kr)에서도 확인 및 의견제출 가능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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