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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축산과2026-09-16

'26'27년 동절기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연천군 고시 제2026-218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7-03-31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5:10: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오니, 2. 가금농장,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축산 관련 종사자께서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 <붙임>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 계 시설의 종사자 ○ 기 간 : 2026. 10. 01. ~ 2027. 2. 28. * 계도기간: `26. 9. 15. ~ `26. 9. 30.(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위기단계 심각 시부터 적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 벌 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 행정명령 공고.

26년도 동절기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_26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218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연 천 군 수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6/’27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공고일 ~ ’26.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방정부별 홈페이지에 게시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ㅇ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벌 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심각단계) 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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