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도연토건(주)].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공고 제2026-1231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연천군수인(JPG).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7pixel, 세로 28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5월 18일 오후 2:2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 Windows
연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15일간)
2.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상호 및 대표자 | 주 소 | 폐업 업종 | 폐업 사유 | 수리일 | 유지 보유업종 |
도연토건(주)김영길 | 경기도 연천군미산면 동이리 330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 토공사 ) | 사업 포기 | 26. 9. 16. | -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천군청 건설과(☎031-839-2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