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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연천군
연천군건설과2026-09-16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1230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5:10: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1230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f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5pixel, 세로 163pixel2026년 9월 16일 1. 공고기간: 2026. 9. 16. ~ 10. 1.(15일간) 2. 공고장소: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업체명 (대표자) | 주소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 영업정지 기간 | ㈜한일건설 김은주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63, 105호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92-서울-13-61] |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26. 9. 16. ~ 27. 3. 16.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천군청 건설과(031-839-2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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