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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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26-1230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f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5pixel, 세로 163pixel2026년 9월 16일
1. 공고기간: 2026. 9. 16. ~ 10. 1.(15일간)
2. 공고장소: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업체명 (대표자) | 주소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 영업정지 기간 |
㈜한일건설 김은주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63, 105호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92-서울-13-61] |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26. 9. 16. ~ 27. 3. 16.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천군청 건설과(031-839-2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