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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연천군
연천군종합민원과2026-09-16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종합민원과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1235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3: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1235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15일간) 2. 공고장소: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자동차 자 동 차 등록번호 | 성 명 | 차명 | 운행정지 등록일 | 운행정지 사유 | 171러1382 | 주식회사 삼**역 | 싼타페(SANTAFE) | 2026-09-16 | 소유자 요청 |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연천군 종합민원과 차량등록팀 (☎031-839-22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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