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주면 농지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2차 추가 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명칭: 2026년 인주면 농지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2차 추가 채용
2. 채용인원: 1명
3. 문 의 처: 인주면사무소 산업개발팀(☎041-537-3161)
붙임. 2026년 인주면 농지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2차 추가 채용 공고 1부. 끝.
2026년 인주면 농지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2차 추가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인주면 공고 제2026-57호
2026년 인주면 농지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2차 추가 채용 공고 |
2026년 인주면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아산시 인주면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근무지 |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 1명 | ▪농지 전수조사 ▪농지대장 현행화 실시 ▪대상필지 현지 조사 및 농지관련 업무보조 |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2 | | 근 무 조 건 |
1. 근무형태: 기간제 근로자
2. 근무기간: 2026. 9. 24. ~ 2026. 12. 31.
※ 근무기간은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3. 근무시간: 주 5일(월~금)
※ 1일 8시간(탄력근무 가능), 휴게시간 12:00~13:00
※ 운영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4. 보수기준
- 지 급 액: 일급 97,056원 (생활임금보전수당 포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주휴․월차수당 지급
3 | |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
1.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자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3. 학력 및 경력, 거주지: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 직불제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 아산시 인주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
- 자가차량 운행 가능 및 운전면허증 소지자
4 | | 채 용 절 차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 일시 및 장소 | 채용계약 및 사업시행 |
2026. 9. 16(수) ~ 9. 22(화) | 2026. 9. 16(수) ~ 9. 22(화) | 2026. 9. 23(수) | 2026. 9. 23(수) 16시 소회의실 | 2026. 9. 24(목)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
5 | | 응시원서 수령 및 접수 |
1. 응시원서 수령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0https\://www.asan.go.kr/main/);1;0;0;https://www.asan.go.kr/main/)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asan.go.kr/) “공지사항(채용․시험)”에서 내려받아 사용
2. 접수일자: 2026. 9. 16(수) ~ 9. 22.(화) 09:00부터 ~ 18:00까지
3.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접수 불가)
※ 방문접수: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토․일, 공휴일 제외/점심시간 12:00~13:00)
4. 접수장소: 인주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주소: 충남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280, 인주면행정복지센터
- 전화: (041)537-3161
6 | | 채 용 방 법 |
○ (1차 시험) 서류전형
- 서류 합격자 발표: 2026. 9. 23(수) 예정
※ 당해 직무와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요건 점수(유사 직무 분야 경력, 컴퓨터 활용 자격증)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
※ 동점 발생 시, 우대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7 | | 제 출 서 류 |
1. 응시원서(붙임1)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1부
3. 공정채용 확인서(붙임3) 1부
4.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기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각 1부
5.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 | 유 의 사 항 |
1.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를 우선 채용합니다.
6. 기타 근로자의 채용·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041-537-3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아산시청에서 실시하는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등 모든 채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 는 채용시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부서 팩스 또는 채용부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아산시에서 부담합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채용부서에서 기간 지정), 기간중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일 인주면장 |
(붙임1)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 응시번호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주 소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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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전화 | | 휴대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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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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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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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인주면장 귀하 |
응 시 표 |
응시분야 |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 응시번호 | 응시자 작성불가 |
성 명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인 주 면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경 력 :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경력증명서 제출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기재(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③ 자격증 : 해당 자격증 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자격증 사본
미제출 시 불인정)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사용부서에서 기재)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학력사항,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자기소개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등 응시지원 서비스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채용 후 범죄경력 조회, 지원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서류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출신학교, 취득학점,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등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입사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응시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당기관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신상정보 |
민감정보 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민감정보 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서 제출 후 준영구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인주면장 귀하
(붙임3)
공정채용 확인서
아산시는 기관 종사자 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면접 지원자 본인의 확인 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
1. 본인은 아산시청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 있다 / 없다 )
2.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 성명 (본인) | 친인척 직원 |
성명 | 소속기관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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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소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소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본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등 ② 수집·이용 항목 -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급, 해당 직원과의 관계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아산시장 귀하
(붙임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주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