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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환경과2026-09-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80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5:10: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통영시 읍면동 게시판 라.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통영시 환경과(☎055-650-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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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80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26. 9. 16. 통 영 시 장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 (15일간) 3. 공고대상 이름 | 차량 등록번호 | 송달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문*수 | 229*406* | 통영시 광도면 안정*길 53,10*동 *02호 | 전기차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본부과 | 성*효 | 9*머02*0 | 통영시 장좌로 145, 10*동 *02호 | 전기차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안*진 | 1*우963* | 통영시 광도면 안정1길 53, 10*동 70*호 | 전기차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폐문부재 | 2차독촉 | 4. 문 의: 통영시 환경과(☎055-650-5473) 5. 공시송달내용 (사전통지)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였더라도 예정된 처분이 적법하고 하자가 없어 제출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예정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진납부 의사가 있을 경우 통영시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과)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통영시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독촉 및 압류예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절차가 진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통영시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규정 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어 수차례 독려(문자발송, 고지서·독촉장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차량)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통영시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완납하시고 통영시 환경과(☎055-650-5473)로 압류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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