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6. 9. 28.~2026. 10. 2.
※ 사업기간: 2027. 1.~2027. 6.
○ 접수처: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모두 해당 시 신청가능)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농업인 확인)
- 기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농가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호우피해자(2026. 8. 15.~8. 18.)
○ 지원시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서식1]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피해농작물 | | 가해야생동물 | |
피해 예방 시설 | 설치지역 | |
시설종류 | |
설치기간 | |
설치비용 | | 지원금액 | |
「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사유서 |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
시설물 설 치 | 설치지역 | 대 상 지 번 (반드시 설치하는 모든 필지 기재) | 사업량 [설치길이(m) 등] |
(읍·면·동) 리 번지 | |
(읍·면·동) 리 번지 | |
(읍·면·동) 리 번지 | |
(읍·면·동) 리 번지 | |
(읍·면·동) 리 번지 | |
신청사유 | |
피해예상농 작 물 | |
가해예상 야생동물 | 멧돼지( ), 고라니( ), 기타( ) |
「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 신청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
피해예방 시 설 | 설치지역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설치시설종 류 | 철선울타리( ), 전기목책기( ), 기타(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설치길이 m(설치면적 ㎡) |
사 업 비 | 계 | 보조금액 | 자부담 | 비고 |
| | | |
「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시설종류 :
□ 사 업 량 : 설치길이 m(설치면적 ㎡)
□ 산출근거 세부내역
(단위 : 원)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금액 \ | 지원금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전경사진
신 청 인 | 성명 | | 연 번 | No. |
주소 | |
시 설 명 | | 지원금액(원) | |
설치장소 | | 시설길이(m) | |
항공사진(위치도) : 설치선 표시 | 우 선 순 위 (해당 시 모두 체크) |
| 마을공동 | ( ) |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 ( ) |
반복피해발생 | ( ) |
자구노력 | ( ) |
전업농가 | ( ) |
도서지역 | ( ) |
현 장 사 진 |
원 경 | 근 경 |
| |
(앞면)
호우피해에 따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피해사실 확인서 |
피 해 농업인 | 성 명 | | 피 해 경작지 | 지 번 | |
주 소 | |
예방시설 종류 | |
생 년 월 일 | |
피해길이 (m) | |
연락처 | | 현장 사진 | (뒷면) |
호우피해에 따른 기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피해사실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조 사 일 년 월 일 피해농업인 성 명 (서 명) 이․통장 또는 반장 성 명 (서 명)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 명) |
작성방법 - 피해사진 촬영 시 피해시설이 한눈에 확인이 용이하도록 원경을 촬영하고 구체적인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경을 촬영 |
(뒷면)
현지 조사사항 |
현장사진 | 원경 | 근경 |
| |
피해농가 의견조사서 |
|
현지조사사항(조사당시 피해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
|
조사자 의견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5년 이내에 동일 지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가 재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보조금 신청시 본인 확인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집행․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주민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주민번호) (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통영시 (3)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보조금 신청 데이터 보관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서식2]설치동의서(농지임차 및 공동설치 신청 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4-1】(농지임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
토 지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임차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
시설물 설 치 대상지 | 설치지역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위 임대인(농지 소유자)은 통영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위 농지 임차인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토지 소유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
【붙임4-2】(공동설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 |
토 지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공동설치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
시설물 설 치 대상지 | 설치지역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읍·면·동) 리 번지 |
위 농지 소유자는 통영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위 공동설치 대표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토지 소유자)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
예방시설별 단가표(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예방시설별 단가표(2026년)
❏ 야생동물방지시설(철선울타리)
[100m 설치기준]
구분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단 문 | 양 문 |
합 계 | | | | | | 8 =SUM(BELOW)??%g,;;1,554,000 =SUM(BELOW) %g, 1,554,000 1,554,000 | 8 =SUM(BELOW)??%g,;;1,654,000 =SUM(BELOW) %g, 1,654,000 1,654,000 |
자 재 비 | 철망울타리 (능형철망) | #90(Ø2.9mm)× 1,500mm | m | 10 | 48,100 | 481,000 | 481,000 |
파이프 지주대 | 48Ø × 2m | 개 | 50 | 10,000 | 500,000 | 500,000 |
가로쇠 파이프 | 25Ø × 5m | m | 40 | 10,000 | 400,000 | 400,000 |
조리개 | 48Ø × 25Ø | 개 | 100 | 300 | 30,000 | 30,000 |
캡(pvc) | 48Ø | 개 | 50 | 330 | 16,500 | 16,500 |
부자재 (철사등) | | | 1 | 26,500 | 26,500 | 26,500 |
출입문 | 단문(1.5m) | 개 | 1 | 100,000 | 100,000 | - |
양문(3m) | 개 | 1 | 200,000 | - | 200,000 |
※ 출입문은 1개 지원을 원칙(선택)으로 하고, 추가설치 시 본인부담으로 함.
※ 인건비 별도(전액 농가부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2027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남 통영시 공고 제2026-1809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2027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
호우피해(2026. 8. 15.~8. 18.)를 입은 기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농가를 대상으로 2027년 사업신청자 추가 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통 영 시 장
1. 관련근거
○ 관련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6. 9. 28.~2026. 10. 2.
※ 사업기간: 2027. 1.~6.
○ 접 수 처: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모두 해당 시 신청가능)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관내 경작지에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농업인 확인)
- 기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농가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호우피해자(2026. 8. 15.~8. 18.)
※ 지원제외
-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유무역협정(FTA)기금 등 다른 법령 및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등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 공부상 등록된 농지가 아닌 경우
- 행위제한구역(산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임차농지인데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얻지 못한 경우
○ 지원조건: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 사업시행 절차 및 일정
① 신청·접수 | ➤ | ② 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 ➤ | ③ 신청서 취합 제출 | |
2026년 9월28일~10월2일 | 2026년 9월28일~10월8일 | 2026년 10월13일 한 |
사업대상자 ⇨ 읍 · 면 · 동 | 읍 · 면 · 동 | 읍 · 면 · 동 ⇨ 시 |
|
| | | | | |
④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통보 | ➤ | ⑤ 피해예방시설 설치 | ➤ | ⑥ 사업완료서(청구서) 제출 | |
2026년 12월 | 2027년 1월~6월 | 수시 |
시 ⇨ 읍 · 면 · 동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읍 · 면 · 동 |
|
| |
⑦ 준공검사 | ➤ | ⑧ 사업정산서 취합 제출 | ➤ | ⑨ 사업비 정산 지급 | |
수시 | 수시 | 수시 |
읍 · 면 · 동 | 읍 · 면 · 동 ⇨ 시 | 시 ⇨ 사업대상자 |
|
3. 지원시설
○ 기 설치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중 호우피해(2026. 8. 15.~8. 18.)로 훼손된 부분 지원
※ 전체 설치된 울타리가 100m지만 호우피해로 훼손된 부분이 30m면 30m만 지원
4. 지원금액: 시설 설치 자재비의 70~100%(농가당 최대 1,000만원) 구 분 | 육지지역 | 도서지역 | 마을단위(5농가 이상 공동 설치) | 비 고 |
지원금 | 자재비의 70% | 자재비의 90% | 자재비의 100% | 설치비(인건비) 농가 자부담 |
자부담 | 자재비의 30% | 자재비의 10% | 0% |
※ [2027년 자재비의 기준단가]는 환경과에서 관내 및 인근 업체에 문의하여 복수 견적하여 산정하고 2026년 12월 보조금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시 2027년 기준단가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026년 기준, 100m당 1,554,000원이며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기준단가 보다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5. 대상자 선정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지원순위 | |
| |
| | |
①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역(다섯 농가 이상 공동설치) ②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③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④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⑤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⑥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는 지역 ⑦ 전업농가, 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⑧ 도서지역 |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2026년 12월말
- 선정방법: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부여 및 선정
- 선정결과 통보: 개별통보
6. 구비서류
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사유서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
④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
⑤ 설치대상지 토지대장
⑥ 피해예방시설 설치 동의서(설치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⑦ 피해예방시설 설치장소 전경사진
⑧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⑩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농업인 확인가능 서류
⑪ 호우피해에 따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피해사실 확인서
7. 사전 안내 사항
○ 보조사업자는 여러 시설업체의 특‧장점, 상세내역, 추가비용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장 적합한 1개 업체를 선택하여 계약함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함
○ 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 및 A/S 관련사항 적시되어야 함
○ 전기울타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일 것(사업자등록증 확인).
○ 타인의 농지와 경계분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은 1개소당 단문 1개 신청 가능하며, 농기구 진입 등 농업 경영상 필요 시 양문으로 변경하여 신청
8. 시설물 사후관리
○ 농업인 등은 시설물이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사후관리(시설물 무단철거‧훼손, 미경작 금지)
○ 농업‧임업 등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일부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에 승인신청서 제출
※ 무단으로 철거 또는 훼손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할 수 있음
○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될 경우 5일 이내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제출
○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환경과에 신고
9. 기타사항
○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지급대상 등의 세부 사항은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등 각 1부.
2. [참고]2026년 피해예방시설별 설치사업비 기준단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