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민방위담당자(☎ 055-212-5317)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공고 제 2026-42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6. ~ 10. 1.(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대산면 소속 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주요내용
구 분 | 교육방법 | 교육일시(기간) | 교육사이트 |
3년차 이상 | 사이버 | 9. 1. (화) ~ 9. 30. (수) | www.cdec.kr |
4) 문의사항: 의창구 대산면 민방위 담당자(☎055-212-5317)
마. 기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대 산 면 장
[붙임]
연 번 | 수 취 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오*세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 ***동 ***호 | 폐문부재 |
2 | 박*진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 ***동 ***호 |
3 | 원*식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우암로 *** |
4 | 조*익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우암로 ***-* |
5 | 서*훈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번길 **-** |
6 | 강*석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길 ** |
7 | 김*욱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 *층 ***호 |
8 | 양*형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로**번길 *-* |
9 | 도*인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길**번길 ** |
10 | 김*름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 ***호 |
11 | 이*영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남로 ***, ***동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