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일원 신목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신목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끝.
고시문(신목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고시 제2026-238호
신목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일원 『신목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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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시 장 (인)
1. 사업의 명칭: 신목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조성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신목마을 일원
❍ 사업범위 : 행정리(1개리), 89가구(164명)
❍ 주요 사업내용
구분 | 기본계획 (‘25. 12.) | 시행계획 |
기초생활기반확충 | - 건강지킴이 쉼터 조성 | 건강지킴이 쉼터 조성 감나무골 쉼터 정비 |
지역경관개선 | 맨발로 걷는 건강길 조성 안전등 ·CCTV 설치 | 맨발로 걷는 건강길 조성 안전등·CCTV 설치 |
지역역량강화 | - 역량강화교육 | - 역량강화교육 |
4. 총사업비: 500백만원(시비 500) ※ 2020년부터 지방전환(이양)사업임.
5. 사업 시행기간: 2023년 12월 ~ 2026년 12월(3년)
6. 사업의 효과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
7. 사업시행자: 창원시장(수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8.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사업명 | 지 번 | 지목 | 총면적 (㎡) | 편입면적 (㎡) | 잔여면적 (㎡) | 소유자 | 비고 |
지역경관개선 (맨발로 걷는 건강길 조성) | 1 | 신감리 | 347-1 | 답 | 1,288 | 48 | 1,240 | 경상남도 | |
2 | 신감리 | 1445 | 구 | 1,111 | 11 | 1,100 | 국(농수산부) | |
3 | 신감리 | 292-1 | 답 | 394 | 110 | 284 | 경상남도 | |
기초생활기반확충 (건강지킴이 쉼터조성) | 1 | 신감리 | 386 | 대 | 473 | 10 | 463 | 김○○ | |
기초생활기반확충 (감나무골 쉼터정비) | 1 | 신감리 | 776 | 잡 | 249 | 249 | 0 | 감나무골 마을회 | |
9. 기타사항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55-225-5456) 및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농어촌사업부(☎ 055-250-2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