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및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및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등록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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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3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및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및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5.
도 봉 구 청 장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등록
2. 내 용
지정번호 | 상점가명 | 소재지 | 대표자 | 규모(㎡) (점포수) | 구 역 |
2026-1 | 신원에벤에셀프라자 골목형상점가 | 해등로 255 | 윤여훈 | 5,677.41 (66) | 해등로 255 |
2026-2 | 방예리 골목형상점가 | 도봉로143길 60 | 권인호 | 3,598.58 (81) | 도봉로141길 및 143길 방학로5길 및 131, 133 일대 |
2026-3 | 쌍문2동 골목형상점가 | 도봉로 575 | 소준호 | 7,590.49 (125) | 도봉로575, 125길, 129길 및 해읃로17길, 155, 157, 161, 165 일대 |
3.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10. 15. (31일간)
4. 공고방법: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및 구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