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106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서울특별시 도봉구 창1동 380번지 일대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구역명칭 : 창동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구역
2.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면적
- 구역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1동 380번지 일대
- 구역면적 : 70,586.3㎡
- 구역경계 : 고시문 참조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 고시문 참조
4. 토지등소유자의 수 : 1,712명
- 토지소유자 1명
- 건축물소유자 0명
- 지상권자 0명
- 주택 및 토지소유자 1,687명
-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24명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창동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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