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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옹진군
옹진군해양시설과2026-08-1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게시기관옹진군
지역인천
담당부서해양시설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26-143호
등록일2026-08-14
기관 홈페이지www.ongji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연평면 월파피해 방지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고 시 옹진군 고시 제2026-143호 제 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남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허 가 번 호 | 2026-23호 | 허가연월일 | 2026. 8.14. | 점·사용 목적 | 월파피해 방지시설 설치공사 | 점·사용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새마을리 전면 공유수면 | 점·사용 면적 | 1,202.06㎡(월파벽 숭상 83.63㎡, T.T.P.설치 1,118.43㎡) | 점·사용 기간 | 2026. 8.14. ~ 2056. 8.13. | 허가대상자 | 성 명 | 옹진군수(건설과) | 주 소 | 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 끝. 2026. 8. 14. 옹 진 군 수

고시문(남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고 시 옹진군 고시 제2026-143호 제 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남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허 가 번 호 | 2026-22호 | 허가연월일 | 2026. 8.14. | 점·사용 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관로 설치 및 방류 | 점·사용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381-16 인근 공유수면 | 점·사용 면적 | 0㎡(D=100mm) | 점·사용 기간 | 2026. 8.14. ~ 2031. 8.13. | 허가대상자 | 성 명 | 옹진군수(환경위생과) | 주 소 | 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 끝. 2026. 8. 14. 옹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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