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및「옹진군 덕적면 주민자치회 세칙」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덕적면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가. 총회일시 : 2026년 9월 9일(수) 14:00
나. 장 소 : 덕적중고등학교 체육관
다. 내 용
○ 2026년 덕적면 주민자치회 활동사항 보고
○ 2027년도 시행 계획(주민 주도형 의제) 제안 및 우선순위 투표
○ 주민 화합을 위한 문화 행사 및 소통의 장 운영
○ 현장참여자 대상 경품 추첨
2026년 주민총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6-39호
2026년 덕적면 주민총회 개최 공고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옹진군 덕적면 주민자치회 세칙⌟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덕적면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덕적면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9pixel, 세로 489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2026년 8월 12일
옹진군 덕적면 주민자치회장
1 | | 주민총회 개요 |
1. 총회일시 : 2026년 9월 09일(수) 14:00
2. 장 소 : 덕적중고등학교 체육관
3. 내 용
○ 2026년 덕적면 주민자치회 활동사항 보고
○ 2027년 시행 계획(주민 주도형 의제) 제안 및 우선순위 투표
○ 주민 화합을 위한 문화 행사 및 소통의 장 운영
○ 현장 참여자 대상 경품 추첨
2 | | 자치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
1. 현장투표 : 2026년 9월 9일(수) 14:00 / 덕적중고등학교 체육관
3 | | 주민총회 참여 자격 등 안내 |
1. 덕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덕적면에 소재하는 사업장, 기관, 단체, 학교 등에 재직하는 사람
※ 문의 : 덕적면 주민자치회 회장 권순학(010-4032-5462 / 간사 이현주(010-3312-2932)
4 | | 기타사항 |
위 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과 사업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덕적면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에 따라 주민총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