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방세 공시송달(재산압류통지서 박O규 외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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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787호
지방세 공시송달
○ 공시송달 기간 : 2026. 8. 14. ~ 8. 28. (14일간)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박*규 외 1
○ 서류의 송달지
1) 박*규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482-10, *
2) 이*용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2길 *
○ 서류의 명칭 : 재산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관련 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55조
- 압류재산의 표시
1) 박*규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1007-*
2) 이*용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65-*
- 압류일 : 2026. 7. 27.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대표세목 대표세목
성 명 세목(건수) 총체납액(원)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소득세
박*규 (양도소득세) 2022 2022. 1. 31. 9,388,920
외 7건
지방소득세
이*용 2025 2025. 3. 31. 12,214,840
(양도소득)
위의 서류를 2026년 7 월 28 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 년 8 월 14 일
옹 진 군 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