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93-6번지에 신청인 안종수 외 1인이 단독주택용 건축물을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문을 송부하니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삼상리 93ㅡ6).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102호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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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주 시 장
1. 대지위치 : 장흥면 삼상리 93-6
2. 도로위치 : 장흥면 삼상리 93-6
3. 도로길이 : 약 11m
4. 도로너비 : 약 2.4m
5. 지정면적 : 30㎡
6. 토지소유자
소 재 지 | 지적(㎡) | 지목 | 지정면적(㎡) | 토지 소유자 |
장흥면 삼상리 93-6 | 178 | 전 | 30 | 안종수, 박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