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고시문[어린이보호구역 지정(새봄초등학교).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고시 제2026–314호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에 따른 행정고시
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2026. 9. 17.
양 주 시 장
1. 목 적 :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 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지정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사 유 | 비 고 |
신규지정 | 새봄초등학교 | 회천중앙로 | 개교 | |
4.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처 : 양주시 도로관리과(031-8082-7323)
【 붙임 1 】
▣ 시설명 : 새봄초등학교(양주시l 회정동 85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f4355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6pixel, 세로 575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