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457-13번지에 신청인 정숙자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 공고문(정숙자).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096호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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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주 시 장
1. 대지위치 : 은현면 선암리 457-13번지
2. 도로위치 : 은현면 선암리 457-13, 457-14번지
3. 도로길이 : 약66.6m
4. 도로너비 : 약4m
5. 지정면적 : 250㎡
6. 토지소유자
소 재 지 | 지적(㎡) | 지목 | 지정면적(㎡) | 토지 소유자 |
은현면 선암리 457-13 | 228 | 전 | 228 | 정숙자 |
은현면 선암리 457-14 | 22 | 전 | 22 |
합 계 | 8 =SUM(?2:?3)??%g,;;250 =SUM(?2:?3) %g, 250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