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고시문[회천어린이집 행전어린이집 해제].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고시 제2026 – 313호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행정고시
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2026. 9. 17.
양 주 시 장
1. 목 적 :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2.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3.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사 유 | 비 고 |
해제 | 회천어린이집 | 덕정9길, 덕정5길 | 이전 | |
해제 | 행전어린이집 | 화합로1426번길, 화합로1402번길 | 폐원 | |
4.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문의처 : 양주시 도로관리과(031-8082-7323)
붙임 : 위치도 1부. 끝.
【 붙임 1 】
▣ 시설명 : 회천어린이집(양주시 덕정동 138-4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bc363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1pixel, 세로 691pixel |
▣ 시설명 : 행전어린이집(양주시 덕정동 164-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b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5pixel, 세로 721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