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변경)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행정예고(어린이보호구역 해제(변경) 삼성유치원 등 2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797호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의정부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변경)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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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의 정 부 시 장
1. 목 적: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변경)에 따른 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12조
나.「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
다.「행정절차법」제46조
3. 공고방법: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9. 17. ~ 10. 7.까지(21일간)
5. 보호구역 해제(변경) 시설 및 위치(붙임1 참조)
구 분 | 시 설 명 | 주 소 | 대상구간 | 비 고 |
해제 | 삼성유치원 | 오목로35번길 31 | L=413.0m | 전체 |
변경 | (당초) 새시대어린이집 | 신흥로207번길 51 | L=56.0m | 시설명 |
(변경) 새시대하나어린이집 |
6. 의견제출 안내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행정예고 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시 철도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또는 FAX
다. 제출서식: 붙임 서식
라. 문의 및 제출기관 : 의정부시 철도교통과
-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 전 화: 031-828-4842
- FAX: 031-828-490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붙임 1 】 ※ 빨간색 – 대상 구간
■ 시설명: 삼성유치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a0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6pixel, 세로 456pixel |
■ 시설명: 새시대어린이집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a0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2pixel, 세로 438pixel |
【 붙임 2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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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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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