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주차장법」제19조의4 및 제32조
5. 공시대상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등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공시송달공고(의정부시 공고 제2026179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 – 17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및 동법 제32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주차장법」제19조의4 및 제32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위치 | 위반내용 | 위반조항 | 처분내용 | 비고 |
정*석 | 가능동 674-14 | - 무단증축, 옥탑층, 주택, 53.5㎡, 철파이프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9. 15. 일반우편 재발송 |
박*녀 | 가능동 674-2 | - 무단증축, 옥탑층, 주택, 53.79㎡, 철파이프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9. 15. 일반우편 재발송 |
조*일 | 가능동 689-12 | - 무단증축, 3층, 주택, 0.5㎡, 철파이프조 - 무단증축, 1층, 근생, 12.5㎡,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9. 15. 일반우편 재발송 |
박*철 | 가능동 674-15 | - 무단증축, 옥탑층, 주택, 53.12㎡, 철파이프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9. 15. 일반우편 재발송 |
김*철 | 호원동 454-13 | - 무단증축, 1층, 근생, 280㎡, 시멘트블록조 | 「건축법」제11조 | 이행강제금 체납자 독촉장 발부 | 2026. 9. 15. 일반우편 재발송 |
진*진 | 가능동 603-29 | - 무단증축, 1층, 5.74㎡, 근생, 철파이프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9. 15. 일반우편 재발송 |
문*숙 | 가능동 193-14 | - 무단증축, 2층, 주택, 2.1㎡, 철파이프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9. 15. 일반우편 재발송 |
박*순 차*천 | 가능동 752-32 | - 무단증축, 3층, 주택, 6.6㎡, 철파이프조 - 무단증축, 옥탑, 주택, 7㎡, 철파이프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9. 15. 일반우편 재발송 |
이*수 | 가능동 399-1 외2필지 | - 무단증축, 4층, 57㎡, 병원, 철파이프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026. 9. 15. 일반우편 재발송 |
장*섭 | 용현동 270-12 | - 무단증축, 2층, 근생, 100㎡, 철파이프조 - 무단증축, 2층(일부 복층), 근생, 50㎡, 철파이프조 - 무단증축, 1층, 근생, 3.3㎡,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 2026. 9. 15. 일반우편 재발송 |
박*석 윤*진 | 용현동 168-11 | - 무단축조, 지상1층, 창고, 1.5㎡,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 2026. 9. 15. 일반우편 재발송 |
박*수 | 호원동 454-14 | - 무단증축, 1층, 근생, 14㎡, 시멘트블록조 - 무단증축, 1층, 근생, 20㎡, 시멘트블록조 | 「건축법」제14조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2026. 9. 15. 일반우편 재발송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등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