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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옹진군
옹진군해양시설과2026-07-20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게시기관옹진군
지역인천
담당부서해양시설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시 제2026-133호
등록일2026-07-20
기관 홈페이지www.ongji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 시 옹진군 고시 제2026-133호 제 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외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허 가 번 호 | 2026-21호 | 허가연월일 | 2026. 7.20. | 점·사용 목적 | 외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 | 점·사용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번지 인근 공유수면 | 점·사용 면적 | 1,608.87㎡ | 점·사용 기간 | 2026. 7.20. ~ 2056. 7.19. | 허가대상자 | 성 명 | 옹진군수(수산과) | 주 소 | 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 끝. 2026. 7. 20. 옹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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