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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주거정비과2026-09-17

「정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정릉동 150-20번지 일대)」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조합직접설립 주민의견수렴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거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1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북구 정릉동 150-20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정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에 따라 구역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민의견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정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정릉동 150-20번지 일대) 조합설립방법 주민의견 동의서 | Ⅰ. 토지등소유자 인적사항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주 소 | | 전화번호 | | 소유권 현 황 | 권리 내역 | 토지 | 소재지 (공유여부) | 면적(㎡) | (계 필지) | | ( ) | | ( ) | | 건축물 | 소재지 (허가유무) | 동 수 | ( )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 설정 토지 | 지상권의 내용 | | | | | | Ⅱ. 추진주체 구성 방식 토지등소유자 의견 (둘 중 한 곳에만 동의 여부 체크) |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 ② 조합직접설립 동의 (추진위원회 구성 반대) | ( ) | ( ) | ※ 조합직접설립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0% 미충족 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추진주체 구성 년 월 일 위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중 | 신청인 제출서류 |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수수료 없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려 법규에 의거 성북구에서는 정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입 및 이용 동의서> 를 받고 있습니다. 정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성북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합구성 방법 의견수렴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2년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16호 「정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정릉동 150-20번지 일대)」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조합직접설립 주민의견수렴 공고 성북구 정릉동 150-20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정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에 따라 구역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성 북 구 청 장 (인)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정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2. 공고명칭 : 정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3. 의견제출 기간 : 2026.09.17.(목) ~ 2026.10.02.(금) 18:00까지 4. 의견제출 장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성북구 보문로 168, 9층 / ☎ 02-2241-2852) 5. 의견제출 방법 : 본 공고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서(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성북구청 주거정비과로 방문, 등기우편 등 한가지 방법으로 제출 붙임 주민의견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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