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19.(월)(32일간)
다. 공고방법 : 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공고문(대부업체 소재확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06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 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성 북 구 청 장
1. 공고대상
상호명 (등록내용) | 영업소 소재지 | 등록번호 | 대표자 | 비고 |
제이딘대부업체 (대부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46-5, 지하1층 (장위동) | 2024-서울특별시 성북구-00005 (대부업) | 전*섭 | 소재 불명 |
2.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9.(월) [32일간]
3. 공고근거: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등
4. 공고내용
가.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재지 소재불명 및 연락불가로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오니, 공고 대상 대부업자는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제출 및 소재지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소재지를 통지하지 않은 대부업자등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같은 법 제4조(임원등자격)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취소 후 5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02-2241-3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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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성북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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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