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물멸실 등의 사유로 폐지된 우리 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80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02-2241-4655)에 문의하시거나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b.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136호
성북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우리 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성 북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80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 폐지일 |
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82-42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80 | 건물 멸실 | 2026. 9. 17.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02-2241-4655)에 문의하시거나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b.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