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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의약과2026-09-17

동료지원인 활동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발표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27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1:26: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간제근로자(동료지원인 활동지원사업)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동료지원인 활동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 발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성북구 공고 2026-1527호 동료지원인 활동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발표 |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간제근로자(동료지원인 활동지원사업)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최종합격자 - 응시직급(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동료지원인 활동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 2609동-03 | 김** | ○ 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채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안내 - 청구서 제출 전, 청구절차안내 상담 전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구방법:【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우편: 성북구보건소 의약과,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청구기한: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2026년 12월 14일까지) ▶ 기타 문의사항은 의약과 마음건강팀(☎ 02-2241-6143)로 문의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성북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아 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범죄경력 유무 조회 4. 정보주체 (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이용사무(목적)에 따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9.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기관명 |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취업(예정) 직위 | 기간제근로자 (팀원 상당)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 없 음 | |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 ▶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 ▶ | 통보 | | | | 신청인 | | 경찰서장 | | 경찰서장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4.9.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 본인은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 자로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위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성북구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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