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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감사위원회 사무국 광주감사담당관2026-09-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감사위원회 사무국 광주감사담당관
공고번호2026-345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5: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4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통합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종전의 “광주광역시 규칙“과 “전라남도 규칙“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칙“으로 제정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광주감사담당관,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62-613-2216, 팩스 062-613-2219, 전자메일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2216)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행정업무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ㆍ평가하고, 홍보ㆍ교육 등을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통합특별시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확인ㆍ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소속 공무원의 청렴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해 개인 및 부서의 공직윤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에 의한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담당부서 및 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제도개선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된 실무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 총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행정포탈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총 10명 이내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팀장으로 총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총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 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 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청백-e시스템 제6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제8조(청백-e 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통합특별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자기진단제도 제11조(자기진단) ① 통합특별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 통합특별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제13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14조(공직윤리 관리)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공직윤리 활동에 관한 사항 제15조(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지정) 통합특별시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공직윤리 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장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6장 보안 및 사후관리 제17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① 통합특별시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에게 있고,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주 전체 정보와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률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공직윤리 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실적 4.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20조(포상)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제도개선)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2. 전라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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