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2026-09-17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공고번호2026-1496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8:1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제8항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10. 2.(15일간) 3. 내 용 가. 해당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처 : [email protected])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납부 시, 공고기한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해당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상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행정과(☎ 061-286-7482)

공시송달 공고(제2026-149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496호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제8항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대 상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아이**** 주식회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이하 생략) | 위험물질운송차량 정기단속 거부 | 과태료 500,000원 | 2. 공고기간 : 2026. 9. 17. ~ 10. 2.(15일간) 3. 내 용 가. 해당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처 : [email protected])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납부 시, 공고기한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해당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상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행정과(☎ 061-286-7482)

첨부파일

1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