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496호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제8항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및 사전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대 상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아이**** 주식회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이하 생략) | 위험물질운송차량 정기단속 거부 | 과태료 500,000원 |
2. 공고기간 : 2026. 9. 17. ~ 10. 2.(15일간)
3. 내 용
가. 해당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처 :
[email protected])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납부 시, 공고기한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해당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상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행정과(☎ 061-286-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