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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가로정비과2026-09-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로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35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상 호 명: 히세스튜디오 ○ 대 표 자: 이*훈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2, 2-5층 D2009 (신문로1가) ○ 처분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종로-24-나-01) ○ 위반내용: 기재사항변경 지연 신고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 과 태 료: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 처분일자: 2026년 9월 11일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문[히세스튜디오].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제2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동법 제100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공고 내용 ○ 상 호 명: 히세스튜디오 ○ 대 표 자: 이*훈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2, 2-5층 D2009 (신문로1가) ○ 처분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종로-24-나-01) ○ 위반내용: 기재사항변경 지연 신고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 과 태 료: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 처분일자: 2026년 9월 11일 공고 방법 ○ 공고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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