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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가로정비과2026-09-17

돈화문로11길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로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45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공고기간: 2026. 9. 17.(목) ~ 9. 30.(수)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돈화문로11길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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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45호 돈화문로11길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종로구는 돈화문로11길 상생거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9. 17.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 | 채용개요 | □ 채용분야: 기간제근로자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채용인원: 4명 □ 근무기간: 2026. 10. 7. ~ 12. 31. □ 근무장소: 돈화문로11길 일대(돈의동·익선동 일대) □ 근무시간: 18:30 ~ 24:00(휴게 30분 포함) □ 근무조건: 소정 근로시간 1일 5시간, 주5일 25시간 A조(2명) 수·목·금·토·일 / B조(2명) 금·토·일·월·화 □ 근무내용: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범위 준수 여부 현장 확인 및 계도, 보행로 확보 및 안전 관리, 쪽방 골목 취객 진입 통제, 화장실 안내 등 □ 기본시급: 12,121원(2026년 종로구 생활임금 적용) ※ 월급여 약 177만~190만원(세전, 주휴수당·야간수당 포함, 만근기준) ※ 상세 내용은 아래 세부 내용 확인 2 | | 응시자격 | □ 응시자격 요건 구분 | 자격기준 | 공통요건 |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연령】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65세 미만 - 【기타】 ① 주말·공휴일, 명절 연휴 근무 가능자 ② 병역 필 또는 면제자 ③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 가능자 | 우대요건 | - 공고일 현재 안전관리 분야 실무 경력자 | 부적격 요 건 | - 중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알콜 및 약물 질환 포함) - 기타 사회통념상 해당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가 판단되는 자 - 관계 법령 등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자 종로구 및 타 지자체의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 지원 시 채용 불가 통보를 받았거나, 근무 기간동안 근무 불성실자로 지적되어 해고된 경력이 있는 자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 | □ 가 점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점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거주 가점 | 종로구 거주기간 (미거주 0점 / 3년이하 0.5점 / 3년이상 1점 / 5년 이상 2점) | 2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3 | | 임금 및 근로조건 | 가. 임금조건 ○ 기본급 및 수당 - 기본 시급: 12,121원 ※ 근거: 2026년 종로구 생활임금 - 수당: 야간수당 시간 당 6,060원, 유급휴일 수당 48,484원, 주휴수당 48,484원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지급방식 - 매월 말 출근부 확인 후 개별 계좌입금 - 지급일 : 매월 말일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나. 근무조건 ○ 근로기간: 2026. 10. 7.(수) ~ 2026. 12. 31.(목) ○ 근로시간: 주 5일 25시간, 1일 5시간 (18:30~24:00) ○ 근무내용 -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범위 준수 여부 현장 확인 및 계도 - 보행로 확보 및 안전 관리, 쪽방 골목 취객 진입 통제 및 화장실 안내 - 기타 돈화문로11길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 ○ 근 무 조: 2개조 운영 ※ 금,토,일 4명, 월~목 2명 배치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A조(2명) | × | × | ○ | ○ | ○ | ○ | ○ | B조(2명) | ○ | ○ | × | × | ○ | ○ | ○ | 근무인원 | 2명 | 2명 | 2명 | 2명 | 4명 | 4명 | 4명 | ※ 휴게시간 30분 포함 ※ 근로특성에 따라 토·일·공휴일 및 야간에 근무 있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일 경우 토·일·공휴일 유무에 상관없이 근무 가능해야함 (단, 근로시간은 관내 행사 및 가로시설 정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휴게시간: 30분(다른 근무자와 교대로 휴식,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주휴수당: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지급 - 연차 유급휴가: 1개월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지급 -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06:00)과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규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가급적 지양 다. 4대보험 (건강, 연금, 고용, 산재) - 기관 부담금 및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되 본인 부담금은 임금지급 시 원천 공제 라.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2026. 9. 29. ~ 9. 30. 09:00~18:00 (2일) 나. 접수장소: 종로구 가로정비과 가로시설정비팀 (종로구청 11층) 다. 접수방법: 응시자 본인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팩스 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① 응시원서(사진포함)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⑤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⑥ 구직등록필증 1부[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가능] ⑦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주소이력사항포함) ※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공개 시 접수 불가) ※ 접수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사전 인터넷(종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 시험방법 | 가. 1차 서류전형 ○ 선발인원: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전원 ○ 심 사 자: 가로시설정비팀장, 업무담당자 나. 2차 면접전형 ○ 심사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항목 및 배점: 5개 항목 총 100점 만점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 근무능력 | 현장업무 적합성 | 40 | 40/30/20/10/1 | 근무태도 | 품행 및 성실성 등 | 20 | 20/15/10/5/1 | 직무지식 | 업무 이해도 | 20 | 20/15/10/5/1 | 건강상태 | 건강상태 | 10 | 10/7/5/3/1 | 조직적응력 | 배려심과 협동심 | 10 | 10/7/5/3/1 | ※ 항목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배점 ○ 심사위원 제척, 기피 등: 심사위원과 응시자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부서장(가로정비과장)에게 기피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부서장은 기피신청에 대해 인용 여부를 결정함. ○ 면접전형: 3명(위원회 구성) ※ 심사 후 위원회 해산 연번 |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비고 | 1 | 가로정비과 | 가로시설정비팀장 | | 심사위원장 | 2 | | 추후선정 | | 외부위원 | 3 | | 추후선정 | | 외부위원 | ※ 외부의원은 가로정비과 외 다른부서의 현직 직원으로 위촉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의 평균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서로 채용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1기준:「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기준: 종로구 안전관리 분야 일용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이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을 말함 󰋻3기준: 위 경력기간이 동일할 경우 연장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6.(화) 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6 | | 채용일정 |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6. 9. 17. ∼ 9. 30. | 구청 홈페이지 | 13일 | | 원서접수 | '26. 9. 29. ∼ 9. 30. | 구청 가로정비과 | 2일 | | 1차심사(서류) | '26. 10. 1. | 구청 홈페이지 | - | 합격자 개별통보 | 2차심사(면접) | '26. 10. 2. | 구청 6층 | - | 장소변경가능 | 합격자발표 | '26. 10. 6. | 구청 홈페이지 | - | 합격자 개별통보 | 채용 | ‘26. 10. 7. ~ 12. 31. | - | - | 계약서 작성 및 안전보건교육실시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 6 | | 기타사항 | 가. 우편ㆍFAX 접수는 받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하며 기간 경과후 직권으로 파기합니다. 나. 채용 시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를 제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면접전형 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응시표가 없으면 면접전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일정 및 면접전형과 채용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며 전화 불통 시 문자 전송 예정입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는 종로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은 종로구 가로정비과[☎(02)-2148-2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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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채용공고 별지1]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로정비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 (사 진) 여권규격 3.5㎝× 4.5㎝ | 성명 | (한글) | 응시직급 | 기간제근로자 | (한자) | 응시분야 | 돈화문로11길 안전관리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주소 | |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최종학력 | 년 월 일 학교 과 졸업/재학/수료/중퇴 | 경력 | ※경력증명서 첨부 필 | 응 시 번 호 | | 병역관계 | 병역필 | |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 O / X | 병역면제 | | 취업지원대상자 | O / X | 미필사유 | | ----------------------------------------- | 절취선 | ----------------------------------------- | (사 진) 여권규격 3.5㎝× 4.5㎝ | 응 시 표 (종로구 가로시설정비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채용공고 별지2] 사 진 3.5㎝x4.5㎝ | 자기소개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등록기준지 | | 연 락 처 | (자택) (핸드폰)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 위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자 격 및 면 허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처 | | | | | | | | | | 병 역 | 복 무 기 간 | 군 별 | 계 급 | 병 과 | 미필 또는 면제사유 | ~ | | | | | 신장 | cm | 체 중 | kg | 취 미 | | 특 기 | | 종 교 | | 가 족 사 항 | 관계 | 성 명 | 연령 | 학 력 | 직 업 | 근 무 처 |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 □ 교육배경 | 구 분 | 내 용 | 학력 및 전공 | 학교명 | 입학년월 | 졸업년월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논문, 저술, 償 등 | | □ 직무관련 정보 | 구 분 | 내 용 | 응시 직위 | 돈화문로11길 대시민 안전관리 기간제근로자 |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채용공고 별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종로구청 가로정비과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채용공고 별지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본인은 종로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종로구청장 귀하 [채용공고 별지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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