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동법 제99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상 호 명: (주)세한인뷰
○ 대 표 자: 조*룡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64, 2층 (명륜1가)
○ 처분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강남-09-01-14)
○ 위반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 과 태 료: 3,000,000원
○ 처분일자: 2026년 9월 8일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문[(주)세한인뷰].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동법 제99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공고 내용
○ 상 호 명: ㈜세한인뷰
○ 대 표 자: 조*룡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64, 2층 (명륜1가)
○ 처분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강남-09-01-14)
○ 위반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 과 태 료: 3,000,000원
○ 처분일자: 2026년 9월 8일
공고 방법
○ 공고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