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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가로정비과2026-09-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로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3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동법 제99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상 호 명: (주)세한인뷰 ○ 대 표 자: 조*룡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64, 2층 (명륜1가) ○ 처분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강남-09-01-14) ○ 위반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 과 태 료: 3,000,000원 ○ 처분일자: 2026년 9월 8일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문[(주)세한인뷰].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동법 제99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공고 내용 ○ 상 호 명: ㈜세한인뷰 ○ 대 표 자: 조*룡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64, 2층 (명륜1가) ○ 처분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강남-09-01-14) ○ 위반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 과 태 료: 3,000,000원 ○ 처분일자: 2026년 9월 8일 공고 방법 ○ 공고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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