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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종로구
종로구가로정비과2026-09-17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게시기관종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로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30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ongn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상 호 명: (주)엘엑스하우시스 ○ 대 표 자: 노*서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9층 (신문로2가) ○ 처분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번호 : 82-08-105) ○ 위반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 처분일자: 2026년 9월 15일

시정명령 공고문[(주)엘엑스하우시스].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공고 내용 ○ 상 호 명: ㈜엘엑스하우시스 ○ 대 표 자: 노*서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9층 (신문로2가) ○ 처분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번호 : 82-08-105) ○ 위반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 처분일자: 2026년 9월 15일 공고 방법 ○ 공고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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