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상 호 명: (주)엘엑스하우시스
○ 대 표 자: 노*서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9층 (신문로2가)
○ 처분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번호 : 82-08-105)
○ 위반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 처분일자: 2026년 9월 15일
시정명령 공고문[(주)엘엑스하우시스].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 - 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공고 내용
○ 상 호 명: ㈜엘엑스하우시스
○ 대 표 자: 노*서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9층 (신문로2가)
○ 처분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번호 : 82-08-105)
○ 위반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내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 처분일자: 2026년 9월 15일
공고 방법
○ 공고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