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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건축과2026-09-17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864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9.17.(목)~ 2026.10.7.(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01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6–18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법」 제87조의3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중 이행강제금 비율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재정을 적정하게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회계 세입에서 이행강제금 비율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4조제3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주 소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4층 건축과 2) 팩 스 : 02)2155-6859(팩스로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공사장안전관리팀(전화 : 02-2155-684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서울특 별시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 열린구청 > 입법예 고란과 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02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100분의 20 이내”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세입)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 이내 | 3.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03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 성 명(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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