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6–18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법」 제87조의3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중 이행강제금 비율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재정을 적정하게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회계 세입에서 이행강제금 비율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4조제3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주 소 :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4층 건축과
2) 팩 스 : 02)2155-6859(팩스로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공사장안전관리팀(전화 : 02-2155-684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서울특
별시 서초구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 열린구청 > 입법예
고란과 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