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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도시계획과2026-09-17

도시관리계획(내방역세권(방배동 941-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822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5-1837호(2025.09.18.)로 열람공고 한 방배동 941-2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6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열람합니다.

내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열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초구공고 제2026-1822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세권(방배동 941-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41-21번지 일대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5-1837호(2025.09.18.)로 열람공고하고, 2026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재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한 결정(신설)(안) 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 설 | 내방역세권(방배동 941-2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초구 방배동 941-21번지 일원 | - | 증) 3,749.3 | 3,749.3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2), 방배1동 주민센터(☎02-2155-7760) 4.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사항 1) 열람사항은 개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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