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소재 대부업체 중 사업장 소재불명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대부업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9.(월) (32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대부업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795호
대부업체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6호, 동법 시행령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고 명칭: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대상: 2개소
연번 | 등록번호 | 상 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 소 | 비 고 |
1 | 2026-서울영등포-0009(대부업) | 가람대부상품권 | 2026. 5. 28. | 김 * 우 | 영등포구 영등포로13길 21, BH메타플렉스 양평 2층 210호(양평동 1가) | 소재지 불명 |
2 | 2021-서울영등포-2136(대부업) | 주식회사 유어라이프대부 | 2021. 6. 25. | 박 * 희 | 영등포구 당산로33길 7, 성화빌딩 303호 (당산동3가) | 소재지 불명 |
3. 공고 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9.(월)
4. 공고 내용
가. 위 대부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전까지 소재확인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리며,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동법 제3조의5)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02-2670-341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