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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부동산정보과2026-09-17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15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영등포로67가길 18 외 3건의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고 시 일: 2026. 9. 17.(목) 3. 고시대상: 4건(폐지 4건) 4. 고시방법: 영등포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 | | | 연번 | 도로명주소 | 폐지일 | 폐지고시일 | 비고 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8 (신길동) | 46281 | 46282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6-3 (신길동) | 46281 | 46282 |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6-5 (신길동) | 46281 | 46282 | 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58 (신길동) | 46281 | 46282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 2026 -15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9. 17. 영 등 포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8 (신길동) 외 3건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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