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영등포로67가길 18 외 3건의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고 시 일: 2026. 9. 17.(목)
3. 고시대상: 4건(폐지 4건)
4. 고시방법: 영등포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 | | |
연번 | 도로명주소 | 폐지일 | 폐지고시일 | 비고
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8 (신길동) | 46281 | 46282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6-3 (신길동) | 46281 | 46282 |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6-5 (신길동) | 46281 | 46282 |
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58 (신길동) | 46281 | 46282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 2026 -15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9. 17.
영 등 포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18 (신길동) 외 3건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