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 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대상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강* 등 1명
나. 직권조치일자: 2026. 09. 16.
다. 공 고 기 간: 2026. 09. 16.~ 2026. 09. 30.(14일간)
라.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
제 1
202648
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영등포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4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강*
1977-04-05 (영등포동3가)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