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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주차문화과2026-09-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예고안 행정예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차문화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3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개정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휘하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09. 17.(목) ~ 10. 07.(수) 2.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제 출 처: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전화: 02-2670-3991, 팩스: 02-2670-36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공개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 - 183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사유 가.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 여건과 주민 주차 수요를 반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및 유예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대·정비 나. CCTV 단속 시 자진이동 기회를 확대한 계도 중심의 단속행정 강화로 주민 과태료 부담 완화 다. 주민신고제 등 변경된 단속기준과 현행 운영사항을 반영한 단속업무의 일관성 및 행정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단속 완화 지역, 시간 및 대상 확대(안 제10조) 나. CCTV 단속 유예 시간 확대(안 제14조) 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음성알림 서비스 구축에 따른 서비스 명칭 변경 라. 주민·시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내용 반영(안 제8조) 마.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바. 기타 운영 기준 및 용어 현행화 등 3. 지침 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 사항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전화: 02-2670-3991, FAX: 02-2670-36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하 “단속원””을 ““주차질서공무원”(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촬영된 영상수집ㆍ처리되는”을 “촬영ㆍ수집ㆍ처리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차하거나 주차”를 “주정차”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현장”을 “도보”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중점”을 “중점적으로”로 한다. ①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7:30~21:00 2. 토요일 및 공휴일: 09:00~2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CCTV의 단속 시간은 평일 07:30~20:00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 접수 상황 또는 원활한 차량 소통 확보가 필요한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1호 중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을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보ㆍ차도”를 “보도와 차도”로, “보도 침범”을 “보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황색실선 표시”를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나 노면표시가 설치된”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버스정류소”를 “버스정류소,”로, “이내”를 “이내 구역(단, 주민신고제는 노면표시선 내부 구역에 한함)”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황색복선이 설치된”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으로,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앞”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사진 상 주차”를 “주차”로, “식별이”를 “식별”로, “표시되어야 함”을 “표시된 사진”으로 한다. 가. 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단, 블랙박스, 동영상 및 일반카메라로 촬영한 사진과 거울반사, 화면 재촬영, CCTV 사진 등 제외) 제9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단속원은 현장”을 “공무원은 도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이동형 CCTV(차량탑재식)”를 “이동형(차량탑재식) CCTV”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이면도로는”을 “이면도로 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안전 사고”를 “안전사고”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을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점심시간대(11:00∼14:30), 저녁시간대(17:30∼21:00) 제10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도로: 일요일 09:00∼17:00”을 “도로”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30분”을 “실제 상하차 작업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일요일: 전일 나. 월요일~토요일: 종교행사 시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이나 교통의 흐름과 보행의 안전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의 제목 “(단속원의 근무 방법)”을 “(공무원의 근무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나목 단서 중 “단속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단속원의 복무)”를 “(공무원의 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단속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등포구구”를 “영등포구”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시간을 10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문자알림서비스”를 “알림서비스”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알림서비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로 한다. 제20조 중 “방문ㆍ우편ㆍ팩스”를 “방문ㆍ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등포구 주·정차 허용 구간(제5조제2항 관련) 연번 | 구간 명칭 | 시 점 | 종 점 | 허용 시간 | 길이(m) | 비 고 | 1-1 | 여의도 공원 | LG트윈타워 맞은편 | 여의도 환승센터 진입 전 | 공휴일 주차허용 08:00~24:00 | 220 | 한쪽 허용 | 1-2 | KBS 본관 맞은편 | 여의도공원 6번 출입구 | 440 | 1-3 | 세우빌딩 앞 | 국민일보 | 180 | 2 | 순복음 교회 | 여의도파라곤 (국회대로 800) | 한국수출입은행 (은행로38) | 일요일 24시간 | 350 | 양쪽 허용 | 3-1 | 국회대로 70길 | LG애클라트 (국회대로 780) | 대산빌딩 (국회대로70길 12) | 12:00~14:00 | 100 | 한쪽 허용 (종점부 표지 없음) | 3-2 | 안원빌딩(은행로 25) | 대하빌딩 (국회대로70길 19) | 100 | 4-1 | 청과시장 | 용남상회 (영신로 169) | 횃불청과(영신로 147) | 평일 05~19시 주말 및 공휴일 24시 | 210 | 양쪽 허용 | 4-2 | 대성상회 (영신로 148) | 영신로 162 | 130 | 5 | 영일시장 | 영일정육점 | 남일상회 (실제 청수상회 앞에 종점부 표지설치) | 평일 05~19시 주말 및 공휴일 24시 | 220 | 한쪽 허용 | 6 | 신풍시장 | 성원커텐 (가마산로 471) | 다나약국 (가마산로 439-1) | 평일 14~20시 주말 및 공휴일 24시 | 370 | 한쪽 허용 (종점부 표지없음) | 7 | 버드나루로 | 조광빌딩 (버드나루로 51) | 진홍빌딩 (버드나루로 41) | 일요일 24시 | 260 | 양쪽 허용 | 8 | 당산동 교회 | O&K빌딩 (양평로24-1) | 당산열린약국 (양평로 32) | 공휴일 06~18시 | 40 | 한쪽 허용 | 9 | 신길교회 | 영등포로 393 | 금별맥주 (영등포로 369) | 일요일 전일 | 480 | 양쪽 허용 | 10 | 성락교회 | 아이스쿨 안경콘택트 (도림로 300) | 세븐일레븐 (도림로 322) | 일요일 전일 | 500 | 양쪽 허용 (시점부 표지 없음) | 11 | 우주마루 아파트 | 우주마루아파트 (여의대방로 249) | 우주마루아파트 (여의대방로 249) | 공휴일 주차허용 06:00~22:00 (토요일 제외) | 160 | 한쪽 허용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허용) | 12 | 평강교회 | 도토리 어린이공원 (대림동 1127-5)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길로 1) | 일요일 전일 | 200 | 한쪽 허용 | 13-1 | 대림3동 사거리 | GS칼텍스 (가마산로 328) | 아현빌딩 (가마산로 338) | 평일 19:30~익일 07:30 토 15:30~익일 07:30 공휴일 및 일요일 전일 | 100 | 한쪽 허용 | 13-2 | 유현빌딩 (가마산로 333) | 소망빌딩 (가마산로 329) | 평일 19:30~익일 07:30 공휴일 및 주말 전일 | 50 | 13-3 | 더스카이뷰 (가마산로 363) | 신풍낙지 (대림로 220) | 일요일 전일 | 100 | 한쪽 허용 (시점부 표지 없음) | 14 | 대림로 | ㈜SDB (대림로 174) | 대경빌딩 (대림로 198) | 21:00~익일 07:00 | 240 | 한쪽 허용 (종점부 표지 없음) | [별지 제1호서식] No.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156조,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별도로 통지(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하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 위반사항(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 차량번호: 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 위반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단속공무원] -소 속: -단 속 조: -전화번호: 02-2670-3894 *위반사항: 도로교통법 1개 이상 | 1. 교차로·횡단보도·보도(인도)·건널목 주·정차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4. 버스정류소의 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6.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7.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호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 이내의 주차 8.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주차 9.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정차 (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 10.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 11. 주차의 방법과 시간 등의 제한사항 위반의 주차 12. 기타(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등) | 예고·경고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등 안내 (뒷면 참조) | 납부 문의 : 02-2670-3890 (자진납부<20% 감경>, 가상계좌, 압류해제 등) 단속 및 의견진술 문의 : 02-2670-3894, 3996(세부 사항 뒷면 하단 기재) | 주차 허용 구역을 제외한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차량소유자 귀하 (뒤쪽)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 주·정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 주차: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로 두는 것 포함) • 정차: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게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 |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안내◈ 차종 |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 자진납부시 감 경 20% (의견진술기한내)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승용차 화물차(4t이하) | 40,000원 (120,000원) | 32,000원 (96,000원) | 41,200원 (123,600원) | 매월 480원 가산 (매월 1,440원) | 최대 70,000원 (최대 210,000원) | 승합차 화물차(4t초과) | 50,000원 (130,000원) | 40,000원 (104,000원) | 51,500원 (133,900원) | 매월 600원 가산 (매월 1,560원) | 최대 87,500원 (최대 227,500원) | ※ 동일 장소 단속 시 2시간 이상 과태료 1만원 추가 징수 ※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상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14세~19세)는 의견 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제54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고 제55조에 의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견인시 비용징수 안내◈ 구 분 | 견인료 | 보관 료 | 구 분 | 견인료 | 보관 료 | 구 분 | 견인료 | 보관료 | 승용 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 분당 700원 (승합 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승합 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30 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형 | 60,000원 | 소형 | 45,000원 | 중형 | 80,000원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중형 | 50,000원 | 대형 | 140,000원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이륜자동차 | 40,000원 | 대형 | 60,000 원 | 개인형이동장치 | 40,000원 | 10톤 이상 | 140,000원 | ※ 과태료와 견인료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의견진술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항목 |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대상) | 구 비서류 | 1 | 범죄예 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 공 문서 | 2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 관 계기관 확인서 | 3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응 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4 |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 관 계기관 확인서 | 5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 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6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도난차량, ②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 ①관 할경찰서(도난차량확인서) ②관 할경찰서(교통사고확인서) ③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 ※ 의견진술서와 함께 확인서, 진단서, 증명서, 혹은 그 사본 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서 귀하의 주장(내용의 진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은행, 상가방문, 간단한 병원진료, 약국이용 주차 중 단속된 차량은 의견진술을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 장애인의 경우도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진술 방법◈ 의견 진술 | 인터넷 | 영등포 구청 주차문화과 https://cartax.seoul.go.kr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 일 및 팩스 송부 확인 02-2670-3925 | 팩스 | 02 -2670-3642 | 우편 |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 (당산동3가 370-4),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 작성순서 | 제목(의견진술서) / 차량번호 / 위반일시 / 장소 / 이름 / 전화번호 / 진술내용 /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No.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156조,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별도로 통지(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하는 의견진술 기한내에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 위반사항(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 차량번호: 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 위반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단속공무원] -소 속: -단 속 조: -전화번호: 02-2670-3894 *위반사항: 도로교통법 1개 이상 | 1. 교차로·횡단보도·보도(인도)·건널목 주·정차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4. 버스정류소의 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6.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7.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호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 이내의 주차 8.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주차 9.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정차 (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 10.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 11. 주차의 방법과 시간 등의 제한사항 위반의 주차 12. 기타(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등) | 예고·경고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등 안내 (뒷면 참조) | 납부 문의 : 02-2670-3890 (자진납부<20% 감경>, 가상계좌, 압류해제 등) 단속 및 의견진술 문의 : 02-2670-3894, 3996(세부 사항 뒷면 하단 기재) | 주차 허용 구역을 제외한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차량소유자 귀하 (뒤쪽)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 주·정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 주차: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로 두는 것 포함) • 정차: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게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 |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안내◈ 차종 |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 자진납부시 감 경 20% (의견진술기한내)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승용차 화물차(4t이하) | 40,000원 (120,000원 ) | 32,000원 (96,000원) | 41,200원 (123,600원) | 매월 480원 가산 (매월 1,440원) | 최대 70,000원 (최대 210,0 00원) | 승합차 화물차(4t초과) | 50,000원 (130,000원) | 40,000원 (104,000원) | 51,500원 (133,900원) | 매월 600원 가산 (매월 1,560원) | 최대 87,500원 (최대 227,500원) | ※ 동일 장소 단속 시 2시간 이상 과태료 1만원 추가 징수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상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14세~19세)는 의견 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제54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가 가능하고 제55조에 의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견인시 비용징수 안내◈ 구 분 | 견인료 | 보관 료 | 구 분 | 견인료 | 보관 료 | 구 분 | 견인료 | 보관료 | 승용 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 분당 700원 (승합 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승합 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30 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형 | 60,000원 | 소형 | 45,000원 | 중형 | 80,000원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중형 | 50 ,000원 | 대형 | 140,000원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이륜자동차 | 40,000원 | 대형 | 60,000 원 | 개인형이동장치 | 40,000원 | 10톤 이상 | 140,000원 | ※ 과태료와 견인료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의견진술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항목 | 부득이한 사유 (의견진술 대상) | 구 비서류 | 1 | 범죄예 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 공 문서 | 2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 관 계기관 확인서 | 3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응 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4 |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 관 계기관 확인서 | 5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 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6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도난차량, ②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 ①관 할경찰서(도난차량확인서) ②관 할경찰서(교통사고확인서) ③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 ※ 의견진술서와 함께 확인서, 진단서, 증명서, 혹은 그 사본 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서 귀하의 주장(내용의 진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은행, 상가방문, 간단한 병원진료, 약국이용 주차 중 단속된 차량은 의견진술을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 장애인의 경우도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진술 방법◈ 의견 진술 | 인터넷 | 영등포 구청 주차문화과 https://cartax.seoul.go.kr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 일 및 팩스 송부 확인 02-2670-3925 | 팩스 | 02 -2670-3642 | 우편 |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 (당산동3가 370-4),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 작성순서 | 제목(의견진술서) / 차량번호 / 위반일시 / 장소 / 이름 / 전화번호 / 진술내용 / 서명 | [별지 제3호서식] No. 불법 주정차 계도안내장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되오니, 즉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잠깐 주차도 불법주차 ” | 위반사항(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①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건널목 주 · 정차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 주 · 정차 ③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이내 주 · 정차 ④ 버스정류소의 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이내 주 · 정차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 · 정차 ⑥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⑦ 소방용기계 · 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호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이내의 주차 ⑧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주차 ⑨ 주 ·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 · 정차(경찰청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 ·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 ⑩ 다른 교통에 방해(2중 · 3중 주차, 진입로 차단, 일방통행로 주 · 정차 ⑪ 주차의 방법과 시간 등의 제한사항 위반의 주차 ⑫ 기타(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등) | 주차 허용 구역을 제외한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당산동3가 370-4) Tel. 02)2670-3894 Fax. 02)2670-3642 ※건의사항은 팩스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20 년 월 일 영등포구청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하 “단속원” 이라 한다)이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주정차 단속 관리부서에 배치되어 주정차 단속, 민원 상담, CCTV 관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2. “주차질서공무원”(이하 “공무원”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제3조(적용 범위) ① (생 략) |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 ②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CCTV로 촬영된 영상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촬영ㆍ수집ㆍ처리되는 ----------------------------------------------------------------------------. | 제5조(단속 대상) ① (생 략) | 제5조(단속 대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상시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별표 1의 장소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 할 수 있다. | ② ----------------------------------------------------------------------------------------------------------------- 주정차 ---------------. | 제6조(단속 방법) 불법 주정차의 단속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단속 방법) -----------------------------------. | 1. 현장 단속 | 1. 도보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7조(단속 시간) ①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평일 07:30∼21:30, 토요일ㆍ공휴일 09:00∼21: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은 평일 07:30∼20: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 접수 상황 또는 원활한 차량 소통 확보가 필요한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단속 시간) ①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7:30~21:00 2. 토요일 및 공휴일: 09:00~20:30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CCTV의 단속 시간은 평일 07:30~20:00로 한다.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 접수 상황 또는 원활한 차량 소통 확보가 필요한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등ㆍ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과 출ㆍ퇴근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는 중점 단속하며, 토요일ㆍ공휴일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④ ----------- 어린이 보호구역 ----------------------------- 중점적으로 ----------------------------------. | 제8조(주민ㆍ시민신고제 단속 기준) 주민ㆍ시민신고제에 의한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주민ㆍ시민신고제 단속 기준) --------------------------------------------. | 1. 단속 시간: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은 평일 08:00∼20:00) | 1. -------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 | 2. 단속 대상 | 2. ------- | 가. 보ㆍ차도 의 구분이 명확한 보도 침범 | 가. 보도와 차도 ----------- 보도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다. 황색실선 표시 소화전 5m 이내 및 소방차로 표식선 위 소방활동 장애지역 | 다.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나 노면표시가 설치된 -----------------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마.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마. 버스정류소, ------------------------------ 이내 구역(단, 주민신고제는 노면표시선 내부 구역에 한함) | 바. 황색복선이 설치된 초등학교 주 출입구 앞 어린이보호구역 | 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 앞 | 사. (생 략) | 사.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접수요건 | 4. ------ | 가. 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일반카메라 및 블랙박스에서 촬영한 사진 제외) | 가. 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단, 블랙박스, 동영상 및 일반카메라로 촬영한 사진과 거울반사, 화면 재촬영, CCTV 사진 등 제외)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다. 사진 상 주차 위반 사실(위반장소, 위반사항, 차량번호)이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다. 주차 ----------------------------------------- 식별 --------------------- 표시된 사진 | 제9조(주정차 위반 조치) ① 소속 공무원 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이동시키거나 이동을 명령할 수 있으며,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견인)를 할 수 있다. | 제9조(주정차 위반 조치) ① 공무원 -------------------------------------------------------------------------------------------------------------------------------------------------------------------------. | ② 단속원은 현장 단속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차량탑재식) 및 주민ㆍ시민신고제의 경우 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도보 -----------------------------------------------------------------------------------------------------------------. ------------------------------- 이동형(차량탑재식) CCTV --------------------------------------------. | ③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 주정차 계도안내장으로 단속할 수 있다. 다만, 민원 다발 지역 및 안전 사고 가 우려되는 지역은 즉시 단속할 수 있다. | ③ ----------------------------------------------------- 이면도로 등은 -----------------------------------------------. ------------------ 안전사고 ---------------------------------. | 제10조(단속 완화 및 유예) 지역 특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의 흐름과 보행의 안전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단속 완화 및 유예)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 <단서 삭제>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소규모 음식점 및 소공상인 밀집지역: 점심시간(11:00∼14:00), 저녁시간(18:00∼21:00) | 2. 점심시간대(11:00∼14:30), 저녁시간대(17:30∼21:00)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종교시설 주변 도로: 일요일 09:00∼17:00 | 4. ----------- 도로 | <신 설> | 가. 일요일: 전일 | <신 설> | 나. 월요일~토요일: 종교행사 시간 | 5. 물건 상하차 중인 택배 및 영업용 차량: 30분 | 5. ----------------------------- 실제 상하차 작업시간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이나 교통의 흐름과 보행의 안전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 (단속원의 근무 방법) 단속원 은 근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 (공무원의 근무 방법) 공무원 --------------------------. | 1. 현장 단속 | 1.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서 떠난 경우 즉시 단속한다. 다만, 운전자가 차량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을 명령하고 5분 이내에 단속원 의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 나. ----------------------------------------. ---------------------------------------------------- 공무원 -------------------------------------------. | 다.ㆍ라. (생 략) | 다.ㆍ라. (현행과 같음)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2조 (단속원의 복무) 단속원 의 복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한다. | 제12조 (공무원의 복무) 공무원 -----------------------------------------------------. | 제13조(CCTV의 설치) ①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하여 영등포구구 관할 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3조(CCTV의 설치) ① ------------------------------------------------------------------------------------------------ 영등포구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CCTV 단속 방법) ① 고정형ㆍ이동형 CCTV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차 촬영한 다음 10분 이상의 유예 시간을 제공한 후 2차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서 신설> | 제14조(CCTV 단속 방법) ① ---------------------------------------------------------------------------------------------------------------.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시간을 10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영등포구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를 신청한 사람에게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 알림서비스 ------------------------- 알림서비스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16조(영상정보의 관리) ① (생 략) | 제16조(영상정보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CCTV 설치목적 외의 활용은 불가능하며, 임의로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열람 및 제공될 수 있는 예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2. ------------------------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20조(의견진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하려는 차량 소유자, 운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https://cartax.seoul.go.kr) 또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에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20조(의견진술) --------------------------------------------------------------------------------------------------------------------------------------------------------------- 방문ㆍ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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