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6 - 2339호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에 따라 협의회 위원 명칭 현행화
2. 주요내용
❍ (안 제3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관 명칭 변경
- 국군 제5003방첩부대 방첩관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7. ~ 2026. 10. 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666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순천시 안전총괄과(☎ 061-749-5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군 제5003방첩부대 방첩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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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군방첩사령부 제331방첩부대 순천지역담당관 | 2. 국군 제5003방첩부대 방첩관 |
3. ∼ 13. (생 략) | 3. ∼ 13.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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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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